6일전

매매사업자 양도세예정신고 취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경매로 받은 빌라를 이번에 매도해서 매매사업자로 양도세예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여서 보증금 1천2백만원을 주고 명도를 했는데 그 보증금 비용도 취득세에 포함 되어 신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부동산계약서, 명도확인서 영수증, 입금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처음 낸 취득세에는 보증금이 포함 안된 낙찰가 금액만 납부하였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낙찰 후 진행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계약이행을 위한 매도인의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시점이 매수 시 명도를 했는지 매도시 하셨는지에 따라 달리 측정되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빌라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이며, 보증금은 임대인의 채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처음 낸 취득세는 제대로 계산하여 납부하신 것이 맞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