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매매사업자 양도세예정신고 취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경매로 받은 빌라를 이번에 매도해서 매매사업자로 양도세예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여서 보증금 1천2백만원을 주고 명도를 했는데 그 보증금 비용도 취득세에 포함 되어 신고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의 부동산계약서, 명도확인서 영수증, 입금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처음 낸 취득세에는 보증금이 포함 안된 낙찰가 금액만 납부하였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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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 포함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한 경우, 그 금액은 실질적인 취득원가의 일부입니다. 경매 낙찰가만이 취득가액의 전부가 아니라, 낙찰가 + 인수한 임차보증금이 실질 취득가액이 됩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즉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경매 낙찰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매수인이 법적으로 인수하는 채무이므로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취득원가에 해당합니다. 국세청도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질 취득가액 = 낙찰가 + 인수 임차보증금 1,200만원입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 임차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려면 다음 증빙을 갖추어 신고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보관하고 계신 서류 —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명도확인서(영수증), 보증금 지급 입금내역 —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추가로 경매 물건명세서(법원 기록)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기재된 부분도 함께 보관해두시면 더 확실합니다. 매매사업자 신고 시 추가 참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건물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든 취득가액 산정 논리는 동일하므로, 인수보증금 1,200만원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낙찰 후 진행되는 명도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계약이행을 위한 매도인의 명도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시점이 매수 시 명도를 했는지 매도시 하셨는지에 따라 달리 측정되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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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빌라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이며, 보증금은 임대인의 채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처음 낸 취득세는 제대로 계산하여 납부하신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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