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아파트 판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건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0년 의왕(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1채와 분당(당시 투과지역) 아파트 1채를 매입하였습니다. 이중 의왕 아파트는 현재 5년 10개월째 거주중이고 분당아파트는 5년 5개월째 거주는 안하고 보유 중입니다(현재 리모 재건축중). 이중 의왕시 아파트 시세가 9.5억 -10억인데 이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5월9일전에 계약하면 중과 면제해준다고 하여 판매도 생각중입니다. 혹 대면 상담도 가능한지, 상담비용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010276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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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취득가액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2주택이시고 두지역 모두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중과 전 매도시 일반세율 + 10% 장특공제를 받으실 수 있지만 중과 이후 매도시 중과세율 20%up + 장특공불가 가 되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 진행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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