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A와 B는 혼인신고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직장 사정상 별도 거주중. 2.A는 무주택자 B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A는 현재 무주택자로서 토허제 지역의 집을 매수하고자 하며(다주택자 전세낀 매물+ 27.2월 입주, 구입대출 가능물건)B는 2주택을 매도하여 매각자금 향후 잔금시 A에게 혼인신고 후 증여(B도무주택상태로) 현재로서는 A가 10-12억대의 아파트 매수를 계획중인데 /현금 2억+회사대출1억+증여 5억(추후 혼인신고또는 )+주택담보대출 4억으로 제출하여도 문제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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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 예정 자금으로 기재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핵심은 잔금 시점까지 실제로 자금이 확보되어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계약 및 허가 단계에서는 증여 예정으로 기재하더라도, 잔금 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실제로 5억이 A 계좌로 증여되어 입금되면 소명은 가능합니다. 증여세 측면에서는 반드시 혼인신고 이후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배우자 증여공제 6억이 적용되어 5억 증여 시 세금이 없지만, 혼인 전 증여 시에는 약 1억 5천만 원 수준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자금의 확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B 주택 매도 → 자금 확보 → 혼인신고 → 증여 → 잔금 지급 흐름이 실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불확실하면 허가 단계에서 보수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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