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8

부모님이 자녀 카드 사용시 결제계좌 부모님 명의 계좌로 설정시 증여세

근로소득이 있는 성인자녀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하는 부모가 사용중인데 신용카드 대금 계좌를 부모님명의 계좌로 변경시 증여세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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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사용하고, 카드대금결제를 본인의 계좌에서 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 상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2. 다만, 근로소득자 자녀의 카드사용을 통해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자녀가 받게 된다면, 해당 공제는 받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므로, 추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는 명의보다, 실질이 어떠한 지를 더욱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물론, 형식과 실질이 다를 때, 이를 납세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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