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부동산 매매 자금 관련 문의

1. 현 전세자금 계약 명의 : 본인(3억 6천 / 공동자산) 2. 예금 및 적금 명의 : 아내(2억 / 맞벌이라 급여의 일부를 아내에게 이체) 3. 퇴직연금 해지, 명의 : 본인(8천) 4. 기타 차입금 : 신용대출 및 부모님 차용(7천5백) 신규 주택 구매자 명의는 아내로 할 예정입니다. 중도금 및 잔금 처리를 위해 아내 계좌로 이체를 할 경우 부부공동 재산도 증여로 봐야할지, 증여가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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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간 자금이라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단순히 “같이 모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2억을 제외하고 남편 명의 자금(전세보증금 3.6억, 퇴직연금 8천, 기타 차입금 등)이 아내 계좌로 넘어가 주택 취득에 사용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퇴직연금처럼 명의가 명확한 자금은 출처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단순 이체만으로는 공동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자금 흐름을 숨기기보다는, 남편 → 아내로 이전되는 금액을 증여로 정리하고 배우자 증여공제 6억 범위 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자금 약 4억 이상이 아내 명의 취득에 사용된다면, 해당 금액을 증여로 보고 신고해 두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자금출처도 명확하게 정리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자를 아내 100%로 하신다면 전세자금 중 50%인 1.8억 + 예/적금명의 중 대략 20% 0.4억 + 퇴직연금 0.8억 = 3억원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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