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 저도 궁금해요!
04-30
해외거주 중 세대 분리&한국 부동산 처분해서 자금 송금을 도와주실 세무사분
2018년 아파트구매 후 2년 이상 거주. 2021년 독일로 이직해서 살며 부모님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세대원으로 들어감(실질적으론 독립생활) 2025년 10월 독일 영주권을 받았고 아직 해외거주자 신고 안한 상태입니다.
독일에서 부동산구매를 위해 한국의 아파트 처분해 자금을 옮기려고 합니다. 문제는 세대분리를 해야하고 자금출처도소명해야 하며 자금 송금도 다 제가 여기 독일에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통해 해야합니다. 과세가 안되도록 이 부분을 맡아주실 경험많은 세무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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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경 세무사
서가세무회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 전문가 최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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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거주 중으로 실질 자체가 세대가 분리된 상태이나,
형식적인 세대 분리를 진행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양도 후 양도세 신고한 금액 및 국내 원천 신고 완료된 소득 금액은
자금 출처가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안전하게 세금 신고 이후
해외 송금 등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도움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 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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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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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해외현지 취업으로 전가족 해외출국후 자녀만 현지 고등학교 졸업후 한국대학 입학시기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에서 대학을 다닙니다
1년동안은 기숙사에 지냈고 2학년부터는 지인집으로 세대분리를 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저희는 비거주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나요?--> 부모님은 해외에 있다면 부모님은 비거주자가 됩니다 한국에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부동산 있고 국민연금은 납부 중입니다.
대학생 자녀 생활비와 학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분리만 되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부모님은 해외에 있다면 부모님은 비거주자가 됩니다
상속∙증여세
F-6 외국인 배우자의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부동산 구매를 위해 꼼꼼히 알아보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외국인 배우자분이시라 세금 문제가 더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핵심은 **"돈을 받을(증여) 당시 배우자분의 세법상 거주지"**가 어디였느냐입니다.
궁금해하시는 **"해외에서 증여세 납부 후 한국 송금 시 이중과세 여부"**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결론: 증여세가 또 나오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분이 한국 '거주자'라면 한국에서도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낸 세금만큼은 빼줍니다.
상황: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부모님께 해외 자산을 증여받음
한국 국세청의 입장: "한국에 사는 사람(거주자)은 전 세계 어디서 받은 재산이든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서 한국 세금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두 번 내지 않도록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세금 계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 국세청은 **"한국 세율로 계산한 세금"**과 **"해외에서 실제로 낸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만큼만 걷어갑니다.
해외 세금이 한국보다 더 많은 경우: 한국에 낼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환급은 안 해줍니다.)
해외 세금이 한국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한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한국 세율로 계산하니 1억 원인데, 해외에서 이미 8천만 원을 냈다면? → 한국에는 2천만 원만 납부.
⚠️ 주의사항: 한국은 부모 자식 간 증여라도 증여 공제액(5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세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10%~50%). 해당 국가의 증여세율이 한국보다 낮다면 추가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3. "송금" 자체에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송금 행위 자체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미 증여받은(내 돈이 된) 자금을 내 계좌로 옮기는 것은 '자금 이체'일 뿐 증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증여 시점'의 신분: 돈을 받을 당시에 배우자분이 한국에 183일 이상 머무는 등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송금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금출처조사 대비: 부동산 취득 시 거액의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면 국세청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외에서 적법하게 증여받고 세금을 납부한 내 돈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해외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4. 만약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면?
만약 증여받을 당시에 배우자분이 한국에 살지 않았거나(비거주자), 한국에 잠시 머물렀더라도 세법상 '비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상황이 다릅니다.
비거주자: 해외에 있는 재산(현금)을 증여받을 때 한국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가 완료된 후 그 돈을 한국으로 송금하여 부동산을 사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5. 요약 및 제안
거주자 여부 확인: 배우자분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여 **'세법상 거주자'**라면, 전 세계 모든 증여에 대해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 공제: 해당 국가에 낸 세금 영수증을 챙겨서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차액만 내면 됩니다.
소명 자료 준비: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 ①해외 증여 계약서 ②해외 세금 납부 영수증 ③본인 계좌 송금 내역을 완벽히 준비해 주세요.
자금조달계획서
해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며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한국으로 송금해 투자용 부동산 취득하려 할 때
1)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신고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세무관련 이슈로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은행 및 유관기관에 문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2)
국내 부동산 취득시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이로 인하여 추후 국세청(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소명요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증빙을 (예, 해외 근로소득 증빙, 사업소득 증빙등) 미리 구비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이 한국에 거주 중이라도, 본인의 직업, 자산, 생활의 중심이 해외에 있고 국내 체류가 183일 미만이라면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경우, 해당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닐 경우에는 한국에서 별도의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020년에만 7개월간 한국에 체류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부분도( 국경폐쇄로 체류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경우) 실제 생활의 중심이 해외에 있음을 입증하면 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
오랜 해외생활중 코로나기간동안 10개월간 한국체류 - 한국에 세금이 발생하는지?
03년부터 해외거주중, 해외 부동산소유 (일년에 한달이상 한국 거주한적없음)
2010년부터 한국지방에 작은아파트보유 (그곳에 부모님 거주, 본인 주소지로 사용)
2022년 5월까지 약 10개월간 본인+배우자+아이들과 함께 한국체류, 그기간동안 소득없음
*첫번째 질문
그동안 해외에서 발생했던 소득에대해 과세대상인가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단,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3. 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4. 외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내국기업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직원
*거소(居所) :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03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며 해외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03년부터 해외거주중, 해외 부동산소유 (일년에 한달이상 한국 거주한적없음)'문구로 말미암에 소득이나 재산이 한국에 없다는 가정하에 비거주자로 보아 국내에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대상이라면 해외국적취득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논할 때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질문
한국본인통장으로 미화100,000불 송금예정-과세되는지? (금액이 적어지면 과세 면제되는지?)
추후 동일금액 해외로 반출 가능한지?
>> 외국에서 -> 한국으로 본인 통장간 거래인 경우 과세대상인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에는 연간 지급누계액이(송금 및 환전금액 합산) 미화 10만불 초과하는 경우 통보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래은행 외환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외국인인 부모님이 한국 국적 소유자에게 증여후 주택 매수시 자금출처증빙
외국인 부모님으로부터 자녀(한국 국적)가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해외에서 세금을 냈는지와 관계없이, 한국 내에서 별도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해외 은행 계좌에서 출금 → 국내 송금 내역(외환송금영수증 등)과 부모-자녀 간 증여계약서를 준비하시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송금 시 은행을 통해 절차를 확실히 밟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번 건은 금액이 약 12억원으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액을 증여로 처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일부는 증여, 일부는 차용으로 구조를 나누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는데, 이는 단순 판단으로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세무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구조를 설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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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해외송금)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를 하게 될 경우의 매매계약, 등기이전 및 매각자금의 송금까지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2. 납세의무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5. 정리[비거주자 업무대행 후기]<https://blog.naver.com/jang-sung/223190679191>1. 비거주자의 개념거주자, 비거주자 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 재외국민이라하더라도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1. 비거주자의 개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함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따라서,비거주자의 판정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1)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2)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4) 거주기간의 계산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함위에 말씀드린 비거주자의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게 가장 먼저하셔야 할 일입니다.해당 사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기록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 납세의무비거주자가 국내 소재하는 자산을 양도하였을 때, 어떤 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지, 그리고 거주자와 다르게 어떤 혜택 등이 달라지는 지 다음의 표를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1) 납세의무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세법상 혜택을 거주자와 달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2년 이내에는 주택비과세 및 자경감면 등을 받을 수 있기에해외이주 등의 계획을 세우실 때,필히 향후 자산의 처분, 이동계획을 세우셔야할 것입니다.(2) 원천징수의무그리고,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지만,매수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원천징수금액은 매수자가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매수자가 매수대금 지급 전 원천징수금액을 제외하고 대금지급을 하게 되고, 매도자인 비거주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비거주자로서 국내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국가로부터 수용될 경우 이렇게 원천징수가 되게 됩니다.따라서,토지보상을 앞둔 비거주자께서는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1) 개념비거주자 혹은 재외국민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경우,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자에게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따라서, 매도인 측에서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신고진행할 떄 함께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양도신고확인서를발급 받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 납부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사실, 잔금이 치러지지도 않아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보입니다.재외국민의 경우,재외국민인감경유를 한 경우 위 양도소득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괜찮습니다.(2) 발급방법1) 매매계약 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2)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작성3) 전국 가까운 세무관서 방문하여 관련 서식 접수4) 발급기한은 보통 1~2일이면 발급 가능합니다.(3) 관련서식4.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1) 내용이 단계까지 왔다면 이미 양도계약을 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받고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친 경우일 것입니다.거주자는 이제 매매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끝나게되지만, 비거주자는 해당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전에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되어해당 대금을 해외로 반출해도 괜찮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이러한확인서의 취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 및 잠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수일실을 사전에 막기 위함입니다.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확인서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신고 및 납부만 하면 끝이아니라 해당 신고의 적정성 및 과소신고여부, 세금계산내역의 적정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게됩니다. 그러므로해당 확인서는 최소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합니다.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확인서 제출만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한 줄 알고 자금계획을 세워놓은 분들이 있습니다.본의 아니게,해외로 송금하는 일정이 상당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및 각종 자금출처관련 확인서 관련사항을간략하게 요약된 표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각종 자금확인신청서 요약본>(2) 관련서식5. 정리오늘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토지,건물) 매매계약2.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3.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접수 및 발급4. 해당 자료토대로 등기이전절차 진행5. 잔금청산6.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7.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접수 및 발급8. 최종 부동산매각자금 해외로 송금외국에 거주하고 계신분들 중 국내 토지가 수용되어 토지보상관련 이슈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 분들께서 양도소득세 절차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서해외송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국내방문일정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서류의 신청 및 발급단계에서 일부 서류 누락이 발생하거나 사실관계가 달라질 경우, 세무사를 수차례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비거주자분들의 양도와 관련하여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접수대리, 양도소득세신고확인서 및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의작성 및 신청접수, 발급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시차때문에 전화통화로 진행하기 어렵더라도, 메일로 납세자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빠른시일내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비거주자 증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증여는현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 하고 있습니다.요즘 외국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이 경우 만약 받는 사람이'거주자' 가 아닌 '비거주자'의 경우라면증여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세법상 비거주자는 이렇게 하라는구분된 조문은 없지만대부분 어떤 공제나, 감면 관련 한 조항에서는'거주자는~' 하고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세금이 각각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비거주자의 증여 핵심 포인트를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비거주자란 누구인가요?세법에서 말하는비거주자는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가 없는 사람입니다.해외 이민을 간 자녀나,해외 장기 체류자,외국 국적을 소유한 자등 다양한 경우에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비거주자를 판정할 때는단순히 국적, 체류일수로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소득, 재산, 직업, 가족 등종합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비거주자 증여세는 무엇이 다를까요?1. 과세 대상 기준재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거주자 부모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재산이국내에 있다면 → 과세해외에 있다면→과세되지 않습니다.국내의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해 증여를 하고자 할 때는받는 자녀가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꼭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증여재산공제거주자에게 증여할 때는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배우자 6억원,직계존비속 5천만원 등의증여공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면증여 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즉, 1원부터 바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3.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발생원칙적으로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야 합니다.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증여세의 증여세가 또 발생하여 전체 증여재산가액이 커지게 됩니다.그런데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부모인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받은 사람이 증에세를 못내면준 사람이 대신 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연대납세의무는 세법에서 굉장히 무서운 규정인데,증여세의 경우 이 규정 덕분에증여세 대납분에 대해 또 다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즉,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부모는 증여세 부담 없이 세금을 대신 납부해줘도 됩니다.4. 신고 및 납부 기한증여세 신고 기한은 동일합니다.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관할 신고 기관은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됩니다.상속의 경우 비거주자가 상속인으로 있다면6개월이 아닌 9개월이라는 신고기한 특례가 있는데요.증여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하게3개월 이내에 모든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해외 송금' 이슈세법적인 내용을 잠시 벗어나서해외로 '송금'을 하게 되면국내에서 단순히 '계좌이체'를 하는 것보다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해외 송금은 해외 자금 이동이나외환 거래 이슈가 있기 때문에국내에서 같은 금액을 같은 형식으로 보냈을 때보다증여로 의심받거나 적발될 리스크가훨씬 많습니다.따라서 비거주자에게'증여'를 진행하시거나단순 송금 등을 하실 때는꼭 세법에 문제가 없는지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AI 활용비거주자는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법상식이적용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자산 이전이나, 송금 계획 등을살피시길 바랍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비과세 증여] 증여세 안내는 법 - 교육비, 생활비, 아동수당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여 질문을 주시는 부분으로 자녀에게 생활비나 학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냐는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아래의 증여세 계산구조를 보면, 비과세가 있고 증여 공제가 있는데 비과세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고 증여 공제는 증여에는 해당하나 얼마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서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이러한 비과세 증여재산 중에, 생활비, 교육비 등이 있으며비과세 이므로 증여 자체로 안보는 것입니다.상증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축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살펴보고 본 포스팅은 교육비와 생활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12.30>2.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사회통념상인정이 되는피부양자의생활비, 교육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3가지 입니다.1.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비과세라고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모호한 기준이긴 합니다. 매년 물가는 다르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정한 것입니다.그러나, 국내에서 거주하는 20대 미취업 자녀 생활비로 매달 1백만원을 송금한 것과 매달 1천만원 송금하였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생계비 수준의 지원은 비과세로 인정될 수가 있겠으나 사치/유흥/호화 생활을 위한 생활비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2,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에게민법상의 부양의무자가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것만인정이 됩니다.일반적으로 부모가 1순위이겠으나,결혼을 한 경우라면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 순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없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증여는 증여세 대상입니다.부모나 배우자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조부모나 삼촌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사례에도 부모가 파산선고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조부가 생활비를 준 경우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를 주는 경우 or 미혼이나 소득/재산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 조부모가 생활비를 대준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증여에 해답합니다.민법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6조(부양의 순위)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3.생활비, 교육비생활비, 교욱비로 나열하고 있으며, 송금한 내역이 실제로 생활비, 교육비에 사용이 되어야하며, 이러한 것에 실제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본인이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지출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카드사용 내역, 월세납입내욕, 등록금, 학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 등을 갖추고 사후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입증 책임이 국세청이 아닌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이러한 증여는 대부분상속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밝혀집니다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얼마를 송금할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될까요? 국세청이 알고 있나요? 등 인데,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금융 거래내역이 발생하자마자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이러한 증여 미신고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을 때 국세청 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세법상 자녀라면 10년 이내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지난 10년간 은행 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때 발견되어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에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하다가 자녀 송금 내역이 발견되거나,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녀와의 거래 등이 있는 경우 증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예적금 들어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실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고,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아동수당, 양육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목적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한 한 경우라면 증여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아동/양육수당을 자녀에게 목돈 마련해 주겠다고 예금/적금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국가로 부터 받는 아동수당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만, 해당 아동/양육수당을 자녀 이름으로 예적금을 들면 이는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자녀의 재산증식에 사용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미성년자의 경우, 10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실제 아동/양육 수당을 모아 증여세나 나오긴 어렵겠지만 증여액의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예) 자녀 아동/양육수당으로 매달 20만원씩 8년간 자녀명의로 저축을 해서 2천만원이 된 경우, 그 후 자녀에게 별도의 예금이나 주식등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나옵니다.※자녀의 재산 증식 증여목적이 아닌,나중에 교육비 생활비에 보태줄 목적이라면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굳이 자녀 교육비 등으로 돈을 나누어 관리하고 싶다면, 부모 명의의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나중에 실제 교육비 등에 지출이 필요할 때 그 별도 계좌에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1460 [ 생산일자 ] 2020.04.16[ 제 목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수당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한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아동수당 또는 육아수당을 지급받음2. 질의내용○해당 금액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좌로 매월이체하는 경우(총 2천만원 초과)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를 통해, 생활비와 교육비의 경우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한객관적인 증빙은 갖추어야 하고, 각 구체적인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사례1) 생활비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추징[상황 요약]어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 전에 땅을 팔아 자녀에게 송금하였으며, 국세청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자녀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함[조세심판원 판단]1.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함2.모친의 송금 이후, 6건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중에 소명이 안되는 부분이 많음따라서,생활비로 비과세 대상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서-3943 [ 생산일자 ] 2020.05.14[ 제 목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청구인의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1930년생(2018.9월 사망, 당시 88세), 이하 “청구인의 어머니”라 한다]은 2011.2.25. OOO소재 토지 2필지 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같은 날 양도대금 OOO백만원 중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나. 처분청은 2018.11.30.∼2019.1.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어머니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확정하여 2019.3.5. 청구인에게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 금액이 이체된 2011.2.25. 이후 청구인이 취득한 6건의 부동산 취득 자금은 합계 OOO백만원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과 청구인 소유의 분양권 매도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사례2) 소득이 없는 자녀로 생활비로 인정[상황 요약]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국세청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자녀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함[조세심판원 판단]1.자녀는 뇌병변 3급으로일상 생활 및 근로 활동이 불가능함2.모친의 송금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음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판단따라서,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 추징한 증여세를 돌려줌[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서-0343 [ 생산일자 ] 2019.07.16[ 제 목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1. 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2015.11.18. 사망한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2016.4.1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12.˜2017.8.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 및 모친 OOO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총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OOO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고지하도록 2017년 10월에 통보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17년 12월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10.10. 증여세 합계 OOO원(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2018.10.11. 증여세 합계 OOO원 (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취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받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들을 취득하였으며,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증여 받아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받아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 장애 등급판정기준상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생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바 모친이 장애인인 청구인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쟁점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생활비 사례에서 보듯이, 자력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자녀인지와실제로 그 자금이 생활비로 소요된 것인지의 입증은 그 자녀가 해야합니다.사례3) 수입이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증여에 해당[상황 요약]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가 부모로 부터 유학비를 송금받은 경우[조세심판원 판단]1.자녀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XX백만원이 있음2.자력으로 교육비 등을 충당 가능한 경우에는 피부양 대상으로 보지 않음따라서, 해당 유학비는 비과세 대상 증여가 아님[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8-서-1528 [ 생산일자 ] 2018.06.29[ 제 목 ]쟁점 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요 지 ]청구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본인 보유부동산에서 연평균 **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4.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남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6.8.31.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OOO을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17.3.27.부터 2017.7.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들인 OOO에게 유학비용으로 2014.7.18., 2014.7.21., 2015.1.22. 각 송금한OOO원(이하 “쟁점유학비”라 한다)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3.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유학비가 부양의무자 사이의 교육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교육비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청구인의 자인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2011년˜2016년 동안 본인 보유 부동산에서 연평균OOO만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사례4) 수입이 없는 자녀의 유학비는 증여가 아님[상황 요약]결혼을 한 자녀가 부모로 부터 유학비를 송금받은 경우[조세심판원 판단]1.자녀 부부가 둘다 유학생활 중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2. 2010년 부터는 자녀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음따라서,해당 유학비는 비과세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나, 배우자 소득이 있는 2010년 부터는 증여에 해당함[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전-2163 [ 생산일자 ] 2019.12.23[ 제 목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령한 금원은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OOO을 수령하여 해외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2017.7.21. OOO가 사망하자 2018.1.31. 총상속재산가액을 OOO,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7.부터 2018.11.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한 금액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생활비)을 제외하여 사전증여재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결정하였고, 2019.3.4.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처분청은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 쟁점금액 수령 당시 청구인의 연령, 이미 인정한 생활비 및 교육비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과 배우자는2000년부터 OOO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생활비로 인정하여 쟁점금액 중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수령한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의민법상 제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이 있는 2010년 이후부터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OOO에서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OOO가 청구인에 대해 제1차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OOO,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2010년 이후 수령한 금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유학비 사례로 보듯이단순히 금액이 큰지 여부에 따른 비과세 판단이 아니라,실제로 소득이 없는 부양대상 자녀인지, 실제 교육비에 충당된 자금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정리하면,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 생활비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가능하나 아래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①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②자녀가 소득 등이 없어 피부양자 대상인 경우③교육비, 생활비 지원한 자가 부양의무자인 경우④실제로 교육비, 생활비로 사용이 되었음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함그리고 교육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증여로 보아 추징되는 경우는 상속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의 경우, 자녀에게 10년 이내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사전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10년 이내의 지출 내역은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자녀 아동/양육수당을 자녀 계좌에 송금하여 예적금을 들어 준 경우 이는 교육,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자녀의 재산증식 목적인 증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② 1세대 전편
2. 1세대1세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세대 개념은 사실 특이한 것입니다. 원래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규정은 소득세법에 써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와 함께 소득의 한 종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모두 개인의 세금입니다. 세대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조에도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1조의2와 제2조를 통틀어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이고 거주자는 개인을 말한다고 합니다.그래서 갑자기 ‘세대’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경각심도 높아지고, 세대 기준은 어디까지나 비과세 판단 기준일 뿐 세금을 계산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이해됩니다. 그러니 1세대 안의 주택이라도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세금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과세단위니까 당연한겁니다.1세대의 판단은 사실상의 현황으로 합니다. 또, 1세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러니, 양도 잔금을 하는 날 현황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소득세법 제1조(목적)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1. 거주자소득세 집행기준 89-154-2 【 1세대의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그럼 1세대란 무엇일까요? 먼저 법문을 살펴보고 하나하나 뜯어봅니다. 1세대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납세자에게 대체로 불리하게 되므로, 어떨 때 세대에 포함되고, 어떨 때 세대에서 벗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1) 배우자1세대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합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관계인 자를 말합니다. 뒤에 나오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거주자와 배우자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법률상 혼인 관계만이 중요합니다.살다 보면 때로는 사실상 남남이지만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도 1세대입니다. 서로 어디서 뭘하고 사는지 모른채 30년의 세월이 지났더라도, 주택 수를 따질 때에 합하여 따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반대로 사실상 부부이지만 혼인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① 혼인관계를 맺었으나 이혼을 통하여 해소한 관계가 있고, ② 혼인관계를 아예 맺은 적이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 운운할 바는 아니고, 어른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존중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아닙니다.그런데 과거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세대 단위로 카운트하다 보니, 이혼을 하면 수억원의 세금이 절약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수억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래서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혼도 아주 고려 못할 선택지는 아니었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과야 어찌됐든 당사자들이 이혼에 협의를 했다면 혼인관계는 해소된 것이라고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장 이혼을 권장하는 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때 부랴부랴 2018년 말에 세법을 고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는 배우자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주의하세요, 실제 배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1세대의 범위를 정할 때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 뿐입니다.혼인 관계를 아예 맺은 적이 없는 사실혼 부부는 어떨까요? 위 사실혼 관계랑 유사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법률상 이혼을 한 적도 없습니다. 이때는 배우자로 보지 않습니다. 기재부 해석에 따르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결혼식도 올려놓고 사실상 같이 살고 있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부부들은 양도소득세 1세대 판정에서 배우자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올려야 비로소 배우자 관계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를 공무원이 무슨 수로 파악할 것이며, 당사자들이 사실혼이 아니고 그냥 동거한다고 하면 사생활에 대해 그걸 사실혼이라 우기기도 어렵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2)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1)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함께 한다는 것거주자와 배우자에 더하여 세대에 포함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달리,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는 세대에 포함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같은 주소 등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같은 주소가 아니면 1세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등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하고 있는 사람도 같은 주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규정이 생각보다 중요하고, 세무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잘 들어보세요.1주택을 가진 부모가 1주택을 가진 자녀 때문에 골치입니다. 밥벌이는 잘 하는 자녀라서 일단 잠깐만이라도 자녀를 원룸으로 내보냅니다. 자녀가 같은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었다고 생각하여, 세대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안심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양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녀가 ‘일시적 퇴거’한 자였다면? 그 자는 처음부터 부모 세대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세대 내에는 2주택이 존재했고 비과세는 받지 못합니다. 난리가 납니다.손님들이 저한테 묻기를, 양도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만이 중요하니, 양도하기 직전에만 자식을 잠깐 내보내면 되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조항 때문에 위험합니다.아래 첫 번째 판례에서는 양도 2개월 전에 세대 분리를 하고, 잔금 2개월 후에 세대를 합쳐 4개월 동안 분리 세대를 유지했는데도, 일시 퇴거로 보고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판례에서는 양도 전 2개월부터 양도 후 4개월까지 분리세대를 유지했는데도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녀가 선생님 직업이 있고, 이모와 합가하였는데도 부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판례에서는 양도일로부터 1년 3개월 전에 세대 분리를 하였고, 언제 합가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부모와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했던 사례인데, 자녀의 독립 생계를 인정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최소한, 양도일 전후로 6개월 이상은 떨어져 있고, 길면 길수록 좋다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조심2016서126(2016.10.28)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청구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았고 쟁점1주택을 양도하기 2개월 전에 뚜렷한 이유 없이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대해 건전한 사회 통념상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OOO의 대중교통 이용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과 함께 여러 정황을 제시하면서 OOO가 실제로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청구인은 OOO가 쟁점외주택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가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쟁점외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쟁점외주택의 임대인 OOO의 확인서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임대료에 대한 금융증빙이 나타나지 않는 등 이것만으로 OOO가 쟁점외주택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설령, OOO가 쟁점외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1주택 매매계약 2개월 전에 쟁점외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하였다가 직장퇴사 직후 및 잔금청산 2개월 후에 다시 부모와 합가해 현재까지도 함께 살고 있는 점을 볼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1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과세표준신고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표기만 한채 세액산출 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서1824(2012.06.18)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처 이ㅇㅇ가 <표2>와 같이 각각 주소를 두었고, 쟁점아파트를 2011.3.30. 양도하기 전 주소를 아래 <표3>과 같이 이모의 집에 일시적(2011.1.28.~2011.7.19.)으로 주소를 두었던 딸 강ㅇㅇ이 2008.5.27.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이태원주택을 보유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강ㅇㅇ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으로 위장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9억원)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딸 강ㅇㅇ이 2007.9.1.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ㅇㅇ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한 ㅇㅇ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동 학교로의 출·퇴근이 힘들고, 절세목적으로 2011.1.28.부터 이모인 이ㅇㅇ의 집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중학생인 사촌동생 2명의 공부를 도와주었고, 강ㅇㅇ이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강ㅇㅇ에 대한 재직증명서·소득증명(월 평균 소득금액 231만원)·교통카드사용내역·인우보증서·의료진료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이태원주택 및 토지대장, 청구인의 소득증명(연 평균 소득금액 900만원)·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한 바, 이중 교통카드 이용내역(2011.2.1.~2011.3.30.)을 보면, 강ㅇㅇ이 출근할 때로 보이는 잠원한신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11회, 잠실역에서 1회, 지하철역인 신천역에서 1회 및 잠원역에서 4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딸 강ㅇㅇ이 이태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강ㅇㅇ은 1996.10.5.부터 2011.1.27.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2011.7.19. 강ㅇㅇ이 청구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한 점 등에서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 둔 것으로서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모의 집과 청구인의 집이 같은 서울인 점, 강ㅇㅇ의 교통카드이용 내역에 잠원한신아파트에서 주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에서 강ㅇㅇ이 청구인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소를 일시적으로 달리한 강ㅇㅇ을 실질적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9서762(2019.06.26)청구인은 2019.4.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딸인 OOO이 부모와 떨어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평소 청구인 부부의 잦은 불화로 딸이 힘들어 했고, 딸도 직장을 갖고 독립하기를 원했으며,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토록 하였다 고 진술하였다.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88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에 의하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및 형제자매를 말하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미만인 경우라도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이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별도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주민등록지 변동 및 임차료 지급내역에 의하면, OOO이 2016.7.28.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실제 거주 여부가 불분명하면 공부인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부모와 떨어져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게 된 것은 딸이 직장을 갖고 독립하기를 원했고,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에 가까운 곳에 거처를 마련토록 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O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볼 경우에도 OOO은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의 소득금액이 발생한바, 충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OOO은 카드대금 및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별도로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딸인 OOO을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이어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어린 자녀,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의 부모는 경제력이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집에서 살고 있어도, 경제적인 활동을 따로 하고 있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단,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생계를 달리 했다는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만약 같은 주소 등에 있지 않았다면 독립된 거처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월세의 송금내역 및 이사비용을 통해 분리를 파악합니다. 같은 주소 등에 있었어도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나 수도 사용량, 통신/인터넷/TV의 설치와 지출, 생필품의 주문 목적지, 아파트 차량 등록, 우편물 배달내역 등을 봅니다.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판례는 다른 층에 살아 주소가 별개라도 수입이 없는 부모는 자식에게 생계를 기대고 있었다고 본 사례입니다. 두 번째 판례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가족이 같은 주소에서 살고 있어도 생계를 함께하지는 않아 별도 세대로 본 판례입니다.조심2019부1614(2019.07.08)청구인은 자신과 아들부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질은 자신에게 별도의 소득이 있고, TV수신료·신문대금 등도 별도 지출하는 점, 쟁점주택의 1층과 2층으로 거주공간이 분리된 점 등에 비추어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할 것을 요하지는 않겠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쟁점주택에서 30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새로운 주택(아들 취득)으로 이사한 후에도 아들부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배우자 포함)의 자력 소득은 매월 OOO원(기초연금)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생활자금을 자녀들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 자녀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까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더라도, 월 평균 현금유입이 OOO원 정도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독립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TV수신료·신문대금 등을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하나, 쟁점주택 관리비는 아들이 부담하는 등 생활을 위한 지출이 분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택의 구조(2층에는 주방·화장실이 없음)로 보아 분리·독립하여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아들부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9서1202(2020.01.20)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위가 기한후신고 한 합기도장의 매출액을 신뢰하기 어렵고 보유주택이 아파트라서 청구인과 사위가 각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과 사위는 34세이고,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매달 일정한 연금소득(연간 OOO만원)이 있고, 딸과 사위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금융계좌 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딸·사위는 보험료, 교통비, 통신비 등 각종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보유주택이 비록 아파트이나 전용면적 82.49㎡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및 거실,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단독세대)과 어린 외손자를 포함한 4명의 사위세대가 공간을 구분하여 각각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 - 손주 양육 합가] 양도세 세대분리, 아파트 세대분리, 자녀 세대분리 (by 양도세세무사/조세불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세심판사례로 손주 양육을 위해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주택자로 비과세를 못받았으나 불복으로 별도세대 인정되어 비과세된 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1세대는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양도소득세의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별도세대 입니다.이와 달리, 취득세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일 생계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세무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에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에 전입되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만약, 주소는 같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별도세대로 인정 받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면 안된다, 출입구가 달라야 한다는 등의 애기는 주민등록의 분리 가능여부고 이와 무관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인정 가능합니다.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구분주소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사례 11주택자인 만 38세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 (다가구주택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국민연금과 임대수입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③ 부모-자녀간 생계비를 지원한 이체 내역이 없음④ 일부 이체내역은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사례 21주택자인 만 37세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국민연금과 임대수입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③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볼 때 각자 소득으로 생활비를지출하여 생계가 분리된 것으로 인정④ 부모의 병환으로 불가피하게 합가한 정황 인정사례 31주택자인 사위 가족이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사위는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③ 각자의 통장,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사례 41주택자인 만 42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③ 건강보험 부양가족에도 등재되지 않음④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도각자가 부담하고 있음손주양육으로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적용이 안되면 별도세대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1주택자가 유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10년이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됩니다.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만 60세를 넘어야합니다.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손주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는 불복사례와 같이 별도세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사례는 손주 양육을 위해 합가 후,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불복사례를 보면,2012.9. 모친이 손주양육을 위해 전입 (모친은 전라도에 1주택 보유중)2015.2 자녀부부가 1주택을 매입2019.3 자녀부부의 아파트를 처분세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처분함청구인의 주장은①모친은 월세, 임대료 수입이 있었음②양육비로 매달 드렸음③모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볼때, 독립생계가 가능④아파트를 공동임차하여, 사용한 적이 있음⑤ 7년간 양육을 위해 합가 후 다시 분가하였음따라서, 모친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별도세대로 보아야함[ 제 목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인외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외는 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가. 청구인들 주장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청구인들의 주소지에 전입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경제능력과 재산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별도세대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1) 청구인들이 OOO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20XX년 7월에 첫째 아이가, 그 후 20XX년 5월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청구인 OOO첫째 아이의 출산 때 OOO대학교 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로 일하면서 파견근무나 당직 등의 사유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주에 거주 중인 어머니인 OOO에게 자녀양육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서울에 거주하던 청구인 OOO언니 집과 청구인들의 집을 오가며 자녀양육을 도와주다가 2012.9.24.에 청구인들의 주소로 전입하게 되었다.청구인들은 2011.5.5.부터 2018.12.3.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약 OOO총 99회에 걸쳐 합계 OOO자녀양육의 대가로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손자녀들의 양육을 그만하겠다고 한 2019.1.1.부터 자녀양육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를 양도(2019.3.8.)하기 전인 2019.2.21. 청구인들 가족과 OOO각각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방 4개, 화장실 2개, 전용면적 164.85㎡의 OOO(이하 “전세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였는데, 청구인 OOO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전세금 총액 OOO하였다.OOO2019년 1월부터 손자들을 키우는 일이 힘들다고 하여 따로 거주하기를 원하였고, 그 당시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의 임대 만료기간이 2019년 6월이어서 그 기간까지 약 6개월 정도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전세아파트의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19.9.3. 서울아파트로 이사하여 청구인들과 별도로 거주하였다.(3) OOO에게는 매월 서울아파트의 월세수입 OOO(이혼위자료로 받은 OOO백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받는 것으로, 연 이자율 2%로 산정한 금액), 합계 OOO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금액은 OOO월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인바, OOO청구인들과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들로부터 자녀들의 양육 대가로 매월 OOO씩 받고 있어서 청구인들과 OOO각각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4) 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시작한 2011년에 57세로, 청구인들에게 부양을 부탁할 나이가 아니었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부동산임대업(2003.4.10.〜2013.6.3.)을, 서울특별시에서 화장품 도매업(2013.10.1.〜2014.8.14.)을 하는 등 활동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또한 OOO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2013년․2014년 중 화장품 도매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신고하였다.불복 결과, 조세심판원은별도 세대로 인정을 하여 비과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은 아래를 근거로 별도세대를 인정함①모친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음②모친의 신용카드 사용은 본인 계좌에서 지출③ 공동임차시,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부담④ 각종 모친의 생활비 등은 모친의 계좌에서 지출⑤ 7년 거주후 전출로 보아, 양육을 위한 일시 거주로 인정따라서, 모친은 동일한 주소에 거주 중이나 경제적 생활단위가 다르므로 별도세대로 인정하여 자녀 양도세는 비과세로 처분(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이 건에서 OOO오랫동안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아파트를 임대하여 매월 월세 OOO받고 있었으며,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면 쟁점아파트가 양도되기 전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들과 OOO전입한 전세아파트의 경우 OOO청구인 OOO함께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총액 OOO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각종 생활비 등이 청구인들 부부와 별도로 OOO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청구인들의 첫째 자녀가 출생한 2010년 7월 이후인 2012년 9월에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전입한 후 약 7년 동안 함께 거주하다가 2019년 9월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OOO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OOO청구인들과 동일 세대라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손주 양육을 위해, 몇년간 주소를 자녀집으로 옮겼다가 자녀가 주택 매매시 비과세를 받지 못하여 불복한 사례를 보았습니다.결국, 모친은 별도의 생계가 가능한 수입이 있고 지출을 별도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된 별도세대로 판단되어 조세심판원에서 비과세 처분을 결정한 것입니다.종종 이와 같은 사례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 분리여부만 확인되면 조세불복시 대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복 가능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세무사/조세불복세무사/부산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