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법인사업자 오피스텔 매매 시 유의할 점 알고 싶습니다.

법인사업자 오피스텔 매매 시 유의할 점 알고 싶습니다. 1. 대표자 사무실 겸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 2. 법인이 전입신고 하는 전세 임차인을 받을 경우 3. 법인이 월세 임차인을 받을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각 경우에 따라 1. 주거용/업무용 무엇으로 해야할지, 2. 관련하여 조사나 세금 문제가 있을지 3.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으려면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출 받지 않을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될지, 이때 법인이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무실 사용의 경우 업무용으로 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무실 용도로 오피스텔을 매수하여 사용하는 것은 세법상 아무 문제가 안되며, 오피스텔은 취득시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휴식 공간의 범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주거용으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는 사실 판단할 문제입니다. 2. 법인이 전입신고하고 임차인을 받는 경우 / 월세 임차인을 받는 경우 위 경우 모두 동일하게 법인이 '임대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전세든 월세든 관계없이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보며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업무용 오피스텔로 봅니다. 법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일반임대사업자' 를 등록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 로 등록해야 합니다. 법인이 일반임대하시는 경우 세제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주택 임대를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나 추후 양도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