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주택신축판매업 재고자산 세무사님 고견 도와주세요

주택신축판매업 미분양 주택을 고금리·경기침체로 전세 전환한 경우입니다. 현재 5년 경과 시점을 앞두고 기장 세무사는 유형자산 간주를 주장하나, 분양 광고·중개수수료 지출 등 매도 의사는 계속 유지 중입니다. ①임대 전환을 재고자산 보유 방식으로 인정받아 사업소득 지위를 유지한 실무사례가 있는지, ②외부적 분양 지연 사유를 근거로 유형자산 재분류 논리를 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가 산입 누락분 및 가수금의 자본금 소급 반영 등 증빙 자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국세청 과세 논리를 방어할 전략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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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소득 구분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 2020. 12. 31.) 따라서 위 미분양 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주택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임대목적으로 전환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판매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양도자에게 사업소득세로 과세될 것입니다. [질문 2] 세무조사의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시 위 미분양 주택이 임대목적으로 전환하여 양도하였는지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증빙을 조사한 후, 그 사실을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미분양 주택이 일시적ㆍ잠정적인 임대라고 주장하시려면, 미분양 기간 동안 임대를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확보하여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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