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자 A주택: 2021년 청약 당첨/ 2023년 8월 잔금 예정/ 비조정지역. A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반드시 1년 경과후 신규 주택 매입에 부합해야 하나요? 질문1. A주택 취득 1년 미경과, 경매로 b주택 취득후 매매사업자로 매도시 a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질문2. A주택 취득 1년 미경과, 경매로 b주택 취득후 1년이내 매도, 매도이후 2년 경과 a주택 매도시 a주택 비과세 적용되나요? A주택 취득 1년 경과, 경매로 b,c,d 주택 취득, 매도후 2년 경과 a주택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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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2~3. 사실 관계에 따라 A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 규모, 횟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아래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참고로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B, C 주택을 재고주택으로 판매하였다면 A주택은 그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보유를 하지 않으셔도 되며,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B주택과 C주택이 재고주택에 해당한다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 서면4팀-558, 2007.02.12.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에 해당되는지 또는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물을 임대목적 또는 분양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거주주택이 매매용 재고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그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주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나, 양도당시 소유하던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하라는 관할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것이므로, 매매업용 재고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장부, 판매활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첨부하여 비과세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71 , 2011.03.24 [제 목]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부동산의 취급 [요 지]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음 [회 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매입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보유후 판매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한 주택 양도예정 ○ 질의내용 -부동산 매매업자의 보유중인 판매목적 부동산의 취급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4085925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해당 질문은 중복질문어서 돈이 중복해서 지출될 수 있으니, 택슬리 담당자에게 별도로 삭제요청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앤아이세무회계 차선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에 부합하려면 A주택 취득 후 1년 경과하여 B 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1년이상 기간 적용의 예외있으나 현재 해당되지않음) 2) A주택 취득 후 1년 미경과한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인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3) A 주택 취득 후 B주택 등을 취득했다가 양도한 경우, 즉 A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한 상태라면 (2년보유 요건, 거주요건 없음) 비과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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