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대학생 자녀 아파트 구매시 1가구 1주택 요건

부모(한국 비거주 1주택 소유) 와 딸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이며 아들 혼자서 한국에서 주소 분리 후 체류 중입니다.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며 (증여세 납부 완료)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딸과 부모와 차용증 작성 후 구매 부족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때문에 1. 이번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1인 중위 40% 이상 소득으로 신고 (연 1500만원 소득) 하면 1가구 1주택 요건이 채워질 수 있는지요? 2. 차용증 작성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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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소득 신고로 독립세대 인정 여부 30세 미만 미혼자가 독립세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 + 생계 독립이 핵심입니다. 연 1,500만원 소득은 중위소득 40%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이지만, 소득 자체보다 실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신고만 있는 경우 사후 검증 시 독립세대가 부인되어 취득세 중과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세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차용증 작성 차용증은 작성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자금 흐름이 핵심입니다. 계좌이체,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내역이 함께 있어야 차용으로 인정됩니다.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연 4.6% 적용이 안전하며, 미지급 시 이자 상당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억원 이하 차용은 무이자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신고시 30세 미만 자녀가 분리세대가 되어 있는 경우 소득 요건 (취득일 기준 직전 12개월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 이 충족된다면 별도 세대로 보게 됩니다. 차용증 작성의 경우,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요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자금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때 차용증 작성은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모 / 형제 간 자금을 차용한다면, 차용증 작성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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