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간 전

다주택자 부모님으로부터 빌라 저가 매매 또는 증여시

아버지가 저가 빌라를 몇 채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인데(아래 빌라말고 더 있음), 양도세 중과배제가 종료전에 자녀인 저에게 유불리에 따라 저가 양도 또는 증여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고려 대상 빌라는 재개발중인 A빌라 : 시가 3억 가량인 공시지가 1억 6천 B빌라 : 시가 6억 6천 가량인 공시지가 3억 짜리로 약 3억원 가량의 대출이 낀 상태/ 이걸 증여로 받는다면 부담부증여를 고려함 제가 A또는 B빌라를 각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 방법인가요? 그리고 증여를 받을 경우에도 5월 9일까지 증여받아야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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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A빌라의 경우 시가 약 3억, 공시가격 1.6억 수준으로 대출이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는 불가능하고, 선택지는 증여 또는 저가양도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고,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세를 발생시키기보다 증여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공시가격이 낮은 만큼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A빌라는 증여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B빌라는 약 3억 원 대출이 포함되어 있어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아버지에게 양도세가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줄일 수 있지만, 다주택 상태라면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세금을 합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B빌라는 부담부증여가 유효한 선택지이지만, 양도세 부담이 변수입니다. 그리고 5월 9일과 관련해서는, 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므로 “양도”가 포함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처럼 일부가 양도로 보이는 구조는 5월 9일 이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일반 증여는 해당 시점과 무관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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