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추후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인테리어 비용 부담 문제

현재 혼인신고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아파트를 매수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아파트는 남편 명의이며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자 합니다. 1) 추후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는 증빙을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지출하는 것은 감면 받기가 어려운 게 맞을까요? 2)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편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 추후 양도세 감면 받을 때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계약서를 두번에 나눠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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