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주말부부 및 자녀교육 사유)

서울 아파트 1주택자(2020년 청약)입니다. 26년 9월 본인과 배우자가 서울 자택으로 전입해 실거주할 계획입니다. 단, 초등생 자녀 2명은 21년부터 거주 중인 춘천에서 계속 통학하며, 배우자가 주중엔 춘천, 주말엔 서울에서 가족과 생활할 예정입니다. 배우자·자녀가 자녀 교육 사유로 주중 춘천, 주말 서울 거주 시 '세대 전원 실거주'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가능한지? 아니면 부부만 실거주 해도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초등생 자녀 교육이 비과세 예외 사유(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추가적으로 유료상담 희망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전제인 서울 아파트가 취득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이라면, 향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세대원 전원이 동일하게 함께 거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해석사례(서면-2018-부동산-0442, 2019.05.27. 외)에서도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실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법상 배우자는 실제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 세대로 보며, 미성년 자녀 역시 일반적으로 부모와 동일 세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전원이 동일하게 거주하지 않더라도, 1세대 내 한 세대원이라도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비과세 거주요건은 충족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