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 저도 궁금해요!
15시간 전
[양도세 상담] 광교 노인복지주택 매도 관련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 1. 매도 예정 주택
* 경기도 수원시 광교두산위브 (노인복지주택)
* 취득일: 2018년 7월 27일 잔금(광교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2018.08.27 이전 취득)
예상 매도가액: 약 7억 원
■ 2. 기타 보유 주택
(1)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서길 36번길 28
취득일: 2001년 7월 5일
토지 287㎡ / 건물 96㎡ 공시지가 약 1억 900만 원
(2) 충남 아산시 배미동 서진아파트 102동
취득일: 2015년 3월 24일
공시지가 4,100만 원
->광교 노인복지주택 매도 관련 비과세 가능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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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가족간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우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2년 보유 및 거주
(2) 1번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2번주택 취득
(3) 2번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1년 또는 2년 또는 3년)내에 1번 주택 양도
(4) 1번주택 양도일 현재 1번과 2번주택만 보유
현재 매수자인 자녀분이 소득세법에 따른 별도세대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녀에게 매도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세대전원이 전입해야 하지만, 매수자인 자녀분이 별도세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매매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며 매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외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또한 가족간의 매매는 제3자간의 매매보다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하여 자금출처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자세한 세액안내 및 쟁점사항들은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저가 양도 시 시가 증빙자료/ 양도 금액/ 양도세 신고에 대한 상담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상담받으려합니다.
개요
매매대상 : 동아약수하이츠 (42평형)
최근 거래가 : 13억원
매매형태 : 가족 간 저가 양도
매도인 : 매도인 1의 母
매수인 : 매수인 1,2 공동지분 (50%,50%)
문의사항
1) 양도 금액 : 증여세 미추징 저가 양도 금액 기준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감정평가금액기준입니다
2) 시세 기준 : 증빙자료에 감정평가서가 필요한지 여부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감정평가금액기준입니다
3) 공동 명의 : 공동 명의/ 단독 명의 별로 증여서 미추징 양도 금액의 변경 여부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거래대금을 실제로 이체하지 않으면 증여세로 부과 될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4) 자금 출처 : 기존주택매도+대출+저축으로 충분한지
-->저축한것이 세금을 이미 내고 난금액이면 인정가능합니다 기존주택과 대출은 정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가능여부 판단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C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인 대략 '25.11.07까지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A주택은 매도되고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 B-C간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참고로 정부 발표로 인하여 '23.01.12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지역과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 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ㅇ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됩니다.
(양도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취득세) 1.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
(종부세) ’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단.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임사자 자동말소후 거주주택 비과세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에는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A를 먼저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후 B·C는 임대주택 지위가 소멸되어 일반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각 주택의 취득 시기와 보유 관계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와 C의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B를 먼저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C는 최종 1주택이 되어 동일하게 1주택 비과세 검토가 가능하고, 역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구조로도 비과세 적용이 어렵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될 수 있는 2026.5.10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며,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정리하고 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에 매도하는 것이 절세상 낫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지분 포함) 양도세 절세방법
제일 좋은 방법은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마지막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지켰다면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 부분을 먼저 양도하신 후 나머지 비과세가 되는 주택을 양도하시면 되겠습니다.
A주택은 제3자에게는 매도할 수 없지만 조부모님께 매도하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어서 위 방법의 순서대로 잡으시고 양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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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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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장려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비과세 소득 아님)
장기근속장려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비과세 소득 아님)서면-2026-소득-0268 [소득세과-344]등록일자 : 2026.03.04.생산일자 : 2026.02.06.요 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장기근속장려금은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목적으로 특정 요건을 갖춘 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재정으로 지급하고 있음 - 1년 이상 장기근속한 장기요양요원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 - (재원) 장기요양보험(사회보험) 보험료로 운영되는 재정 - (지금기준) 동일기관에서 1년 이상 장기 근속자 - (지급금액) 급여유형별 및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20만원 이내)2. 질의내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라 지급되는 장기근속장려금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주ㆍ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①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하나의 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각 호에 따른 직종의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다.⑧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산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⑨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을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⑩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월 급여비용 청구 시 전월에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기근속 장려금에 대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한 지급내역을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⑪ 제10항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의 제출방법, 절차,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4. 관련 사례○ 서면법규과-241, 2013.03.06.귀 서면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및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세 면제됨)사전-2024-법규부가-0058 [법규과-636]생산일자 : 2024.03.14.요 지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답변내용「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은 주택임대업(’**.*월 사업자등록)*을 영위하고 있던 중 ’**.**월 매수인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 사업장 소재지 : **시 **구 **동 ***-** -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한 후 ’**.**월 해당 건물을 양도함2. 질의요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3.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주요 경력- 약 6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9,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택 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과 작성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규제지역은?구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규제 내용토지 거래 허가·대출·청약 주택 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 등 전매세제혜택 관련규제지역용산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됨)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은?구분내용제출대상·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소재한 모든 주택(취득가액 무관)·빈 규제지역에 소재한 취득가액 6억 원 이상 주택제출기한·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제출 방법·방문 제출:주택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인터넷 제출: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제출 의무자·직접거래한 경우: 매수인·중개거래한 경우:공인중개사 or 매수인 직접-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5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취득하고자 하는 주택이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고 있으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관련 증빙서류(예금잔고, 증여세 신고서 등)까지첨부해야 합니다.-주택 취득자의직업, 나이, 재산상태를감안하여 해당 주택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는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만 제출하므로주택을 경매, 증여, 상속경우나 주택이아닌 준 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상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내 자기자금과 차입금의 범위는?항목내용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주식·채권 매각 대금·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증여·상속 등·가족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조달하는 자금현금 등 기타·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금융상품 투자 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기존 보증(전세) 금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주택 담보·신용·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액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회사 지원금· 사채·대부 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그 밖의 차입금· 가족·친인적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는?항목증빙서류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예금잔액 증명서 등주식·채권 매각 대금·잔고 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증여·상속 등·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서 및 납세증명서현금 등 기타·소득 금액증명원 및 원천징수영수증부동산 처분대금 등·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서임대보증금·부동산 임대차 계약서회사 지원금· 사채·금전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차용증 등그 밖의 차입금-조정 대상 지역에소재한 주택을 취득하거나,비지정 대상 지역의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하고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전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세무사#강서구자금조달계획서세무사#마곡자금조달계획서#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자금조달계획서작성방법#상속증여자금조달계획서#경매취득자금조달계획서 태그수정

양도소득세
[양도세 - 일시적 2주택 교환거래] 비과세 교환 거래, 아파트/주택 교환, 교환매매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요즘 부동산 거래 절벽인 시기라 일시적 2주택 등 처분기한 내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데 매수 문의가 없어 걱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급매로 팔기는 싫고, 그래서 나온 대안이 교환 거래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일시적 2주택, 1주택+1조합원입주권/분양권, 혼인합가 등은처분기한이 있습니다1세대 2주택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 2주택입니다.비과세를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2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데 요즘 거래가 잘 안되고 시세도 내려 급매로 팔아야 하나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나온 대안이 기한내에 팔아야 되는 2주택자들끼리 상호 교환거래를 하는 것입니다.관련 신문 기사 참고바랍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974328?sid=101 아파트 교환 도와주는 곳 있나요 …매매 힘든 다주택자 '돌파구' 광교 이편한세상아파트, 11년차, 47평, 고층, 실거래 17억원, KB시세 18억원. 비과세 목적 교환매매합니다. 비슷한 매물 가지고 계신 분, 채팅 주세요.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매매가 어려워지자n.news.naver.com1주택 1분양권/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기한내에 처분하면 비과세가 되며, 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도 합가일 기준 5년이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528962464[양도세 - 1주택 1분양권]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by 부산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21년 개정사항 중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게 되...blog.naver.com교환거래도 양도에 해당하고, 조건 충족시 비과세 됩니다부동산을 교환 거래를 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고, 비과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과세가 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문제는 해당 거래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인데, 만약 교환하는 쌍방간에 비과세라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추후 해당 자산을 과세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세무서와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부분입니다.등가 교환인 경우, 계약서의 금액으로 하되 인정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동일한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예를 들어, 10억원의 A,B 아파트를 상호간에 교환하고 매매계약서에도 10억원이라 되어있으면 이를 인정하나, 만약 A 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 7억이 있다면 이는 등가매매가 아닌게 되어 10억이 매매가로 인정되지 않고 저가매매로 인정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797 , 2010.06.09[ 제 목 ]부동산을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 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등가 교환이 아닌 경우, 차액을 정산해야 하고 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동일한 가치가 아닌 부동산을 교환하면, 당연히 차액을 정산하여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은 정산금액을 가산/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양도, 국심2007중5191 , 2008.04.25[ 제 목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산정[ 요 지 ]실지양도가액은 거래당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교환거래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은 인수한 자산의 가액이 되고, 금전의 수수가 수반되는 거래의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인수한 자산의 가액에 수수한 금전의 가액을 가감하여야 함.하지만, 가족간의 거래라면 가치가 동일하지 않아도 교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친의 10억원 아파트와 자녀의 6억원 아파트를 별도로 차액정산 없이 교환한 경우① 저가 양도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②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부친은 1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실무적으로는감정평가를 하여 차액을 정산하고 거래함이 안전합니다설명드린 바 같이, 교환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하고 차액을 정산하여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특히, 해당 자산이 유사매매사례도 없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라면 향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기준시가가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먼저 합니다.취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교환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므로 아래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조정지역 2주택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일시적 2주택 기한 내에 양도시 중과배제 됩니다.취득세가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로 절감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환거래가 유리하나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에는 비교를 잘 해봐야 합니다.결국,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교환 거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를 위해서는 다시 주택을 기한내에 양도해야 합니다.정리하면,최근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 등 처분기한 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분들 간의 교환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교환도 양도에 해당하고, 비과세 조건 충족시 비과세 됩니다.교환 거래시, 주의할 점은 교환하는 두 주택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며 가치가 다르다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를 받아 차액을 정산함이 일반적이며,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다가 나중에 계약서상의 금액이 유사매매사례와 차이가 나면 증여세나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햐야 합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기장
[동대문세무사] 경비업 창업 절차 및 세무관리 요령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 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 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경비업 전문 이형석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경비업 법인 설립 절차와 등록시 주의사항 및 세무관리 요령에 대해 차근 차근 애기하고자 합니다.경비업이란?'경비업'의 업무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을 지칭하는데요.경비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5. 31., 2013. 6. 7.>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위에 나온 것처럼 '경비업'의 업무내용이 아무래도 큰 사건(?) 위주로 이뤄지다보니, 개인 사업자는 진행할수 없고,무조건 법인 사업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경비업 법인 설립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무를 특정할수 있는 장소와 자본금, 인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데요.세부기준을 살펴보죠.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12. 22.>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6. 7., 2022. 11. 15.>1.대통령령으로 정하는1억원 이상의 자본금의 보유2. 다음 각 목의경비인력요건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시설과 장비의 보유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23. 5. 15.>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시설 등기준업무별경비인력자본금시설장비 등1.시설경비업무ㆍ일반경비원 10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2. 호송경비업무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3. 신변보호업무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4. 기계경비업무ㆍ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1억원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 관제시설ㆍ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5. 특수경비업무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3억원 이상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비고1.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2.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3. 무술유단자 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호송용 차량 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5. 현금호송백 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위 내용처럼 '경비업'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투자금이 필요합니다.시설장비와 자본금을 갖추고 법인 설립 완료했다면, 이게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제출서류 목록]허가신청서법인 정관 1부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첨부파일[별지 제2호서식] 경비업(신규¸ 변경¸ 갱신)허가신청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혹여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 임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자격은 유지됩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허가신청서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서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하구요.[갱신허가시 필요서류]갱신허가신청서허가증 원본법인 정관허가를 받게 되면 아래와 같은 '허가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7. 17.>(앞쪽)제 000 호허가증1. 법인 명칭 : 2. 소재지3. 대표자 성명4. 허가번호5. 허가경비업무6. 허가유효기간「경비업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년 월 일시ㆍ도경찰청장직 인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이렇게 허가증을 수령하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법인 설립 후 시설 장비를 갖추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허가증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저희는 사업초기 지출 관리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허가신청' 전에 사업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경비업 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목록위 내용처럼 법인 설립 후 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해 다양한 인력, 시설장비, 투자금이 요구되며,관할 경찰서에 제출할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제출 서류 목록]1.정부수입인지(전자) : 1만원2.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 등기 후 발급3. 정관(사본)4. 경비원 인력, 시설, 장비 확보서 또는 확보계획서5.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사본)6. 복장신고서7. 주사무소(교육장 포함) 임대차 계약서(사본)8. 임원계약서(감사포함, 사진 필수)9. 장비구매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10.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경비업자의 의무경비업의 특성상 사건 현장(?)에 투입되다보니 많은 인력이 요구되며, 위험한 현장도 많이 발생합니다.그러다보면 현장상황에 따라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경비 및 경호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을 수 도 있습니다.법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여 의무사항을 엄격히 정해놨습니다.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①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③경비업자는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이거나 임ㆍ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경비업자는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⑥ 경비업자는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3. 6. 7., 2014. 11. 19., 2017. 7. 26.>⑦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라 한다)는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경비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6. 7.>⑧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항의 규정은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3. 6. 7., 2014. 12. 30.>⑨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ㆍ설비ㆍ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2. 12. 18., 2013. 6. 7.>경비업법 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① 누구든지제4조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누구든지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이상 배치하려고 할 때에는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주 등이 집단민원현장 발생 3개월 전까지 직접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업무를 도급하는 자는 그 경비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7. 20.>④ 제3항에 따른 무자격자 및 부적격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5. 7. 20.>[본조신설 2013. 6. 7.]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으며, 안전모 및 방검복 등 안전장비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분사기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소기허가를 받아야 휴대가능하죠. 경비원의 복장도 업체명과 본인 이름이 표기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되 사전 경찰관서장에서 신고후 작용가능합니다.출동차량도 사전에 신고 후 운용가능합니다.위반시 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첨부파일[별표 5] 경비원 휴대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제20조제2항 관련)(경비업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첨부파일[별지 제13호의4서식] 출동차량 등 신고서(경비업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경비업 벌칙과 과태료 규정현행 경비업법상 벌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비업법 제28조(벌칙)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 10. 2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 8. 4., 2013. 6. 7., 2015. 7. 20.>1.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경비업을 영위한 자2.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3.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대행업자4.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제4조제1항에 따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5.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6.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7. 과실로 인하여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8.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때에제15조제1항또는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9.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③제14조제4항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 8. 4., 2013. 6. 7., 2020. 12. 22.>1.제1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관리책임자2.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3.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4.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5.제18조제8항을 위반하여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6.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경비업법 제31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에게는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3. 6. 7.>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2.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자3.제18조제1항단서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4.제18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자5.제18조제7항을 위반하여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제18조제2항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6. 7.>1.제4조제3항또는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제7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4.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5.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6.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 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자7.제16조제1항의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8.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자9.제18조제1항본문을 위반하여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10.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6. 7., 2020. 12. 22.>④ 삭제<2013. 6. 7.>⑤ 삭제<2013. 6. 7.>경비업의 세무관리부가가치세 면세 VS 과세경비업자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입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로 보는데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 경우 제1호,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생략)4의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2016.02.03 개정)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2016.12.20 개정)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2014.12.23 신설)~4의3. 관리주체,경비업자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및 청소용역(2016.01.19 개정)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2004.07.26 개정)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2004.07.26 개정)~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경비업자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및 청소용역(2010.12.27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⑥법제106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09. 2. 4., 2010. 7. 6., 2010. 12. 30., 2016. 8. 11.>1. 관리주체 또는「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항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자가 각각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을 말한다.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일반관리비(그 관리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가목에 따른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2021. 12. 21., 2023. 6. 7.>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개정 2007. 8. 3., 2015. 1. 28.>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2.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 또는 노인복지주택의 관리ㆍ운영자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정리하면, 관리업체(주택관리사무소, 주택임대관리업자 등)가 직접 관리하거나 경비업자가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경비용역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과 주차장, 관리사무소, 설비, 도로 등 포함)과 노인주택에서 제공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2025년까지)됩니다.주의할 점은 일반상가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아래의 주택에 제공하는 경비용역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대상임.수도권 외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LH공사, 각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에서 설립한 아파트로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노인복지주택■ 재소비 46015-136, 2003.05.21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관리비 등의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제4호의 2·제4호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이 경우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2. 업무용 차량 세무 관리경비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각종 호송차량, 출동차량 운행은 부가가치세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세법에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단, SUV , RV, JEEP 등의 차량을 의미하며,경비업 중에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우 '출동차량'에 한정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되,경비 외 용도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추징됩니다.1) 비영업용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2014. 1. 1.>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법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개정 2014. 2. 21., 2015. 2. 3.>(생략)5.「경비업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법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경비업법」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제목개정 2015. 2. 3.]제78조(운수업 등)법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제19조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그럼 다른 차량은 부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으니 불이익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법인세 신고시 경비반영되기 때문에 불이익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2) 업무용승용차의 법인세 경비 처리일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경비처리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출동용이 아닌 일반차량(1,000cc 경차와 화물차 제외)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경비 반영할 수 있습니다.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법 제27조의2 제2항,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또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비율만큼 경비 반영 가능하며, 미작성한 경우1대당 최대 1,500만원 까지만 경비 반영 가능합니다.그럼 업무용 차량을 구매를 할 지, 렌트를 할지, 리스를 할 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이부분은 별도로 제가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경비업의 업종코드와 절세팁경비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서비스업' 중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기준경비율 코드는 749200이구요.'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조특법상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도권에 위치한 소기업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수도권 밖에 위치한 소기업은 산출세액의 30% 감면 받을 수 있고,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최대 1억원을 한도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11., 2018. 12. 24., 2020. 6. 9., 2020. 12. 29., 2021. 4. 20., 2021. 8. 17., 2022. 12. 31.>1. 감면 업종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마. 삭제<2022. 12. 31.>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나. 그 밖의 경우: 1억원위 내용 외에도 근로자 인원수가 증가했다면, 1인당 최대 155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로 문의주시면 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