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증여세절세를 위해 부모님 생활비를 차용형태로 지원시 이자율과 차용기간은?

어떤세무사분께 "부모님 생활비를 자녀가 차용 형태로 지원하면,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부채로 인정받아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따라 제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100만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이거를 증여세or상속세 절감을 위해 차용형식으로 드리는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중에 절세에 도움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가격으로 25억 정도하는 아파트를 제가 10~30년후에 증여or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최대 차용기간과 적정이자율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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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모님 생활비를 차용금 형태로 지원하더라도, 상속세에서 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님의 실제 변제 능력과 상환 계획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특히 생활비 지원 목적의 가족 간 차용은 장기간 설정이 쉽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5년 내외 수준에서 검토하는 경우가 많고, 10년·20년 이상 장기 차용은 실제 상환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채무 자체를 부인당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자율 역시 무조건 높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법상 적정이자율 수준(4.6%)을 기준으로 검토하며, 과도한 이자율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계약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식만 있는 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월 100만원 수준의 생활비 자체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범위라면 증여세 문제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이 단순 생활비 소비가 아니라 부모님 명의의 주식·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으로 이어진다면,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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