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과거 전세자금 증여분과 추가 증여와 차용

8년전2억7천 5년전1억 1년전2천 전세자금을 증여받고 신고는 하지않았는데요 이번에 전세로 새로 이사를 가는데 전세금을 모두 반환한 후에, 다시 증여 또는 차용을 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추가로 차용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니면 과거 증여분은 놔두고 지금부터 차용과 증여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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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세자금을 다시 반환한 후, 전체 금액을 다시 받은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거나 혹은 차용 후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차용을 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다만, 4.6%를 적용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인 경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이자율을 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매월 이자지급시, 이자지급액의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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