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상속세 사전 증여 합산 리스크

부친(건강 위독, 상속재산 50억 이상) 명의의 정기예금 5천만 원을 해지하여 실소유주인 막내고모에게 반환하려 합니다. 막내고모는 6년전 여러 형제 계좌를 경유해 아버지에게 분산 입금하였습니다. 막내고모는 반환 시에도 형제들에게 분산 송금을 통해 자금을 받기를 요청하는데, 상속개시가 임박한 상황이라 5년 내 비상속인 증여 합산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 증가가 우려됩니다. 이 경우 동생 요구대로 분산 송금 시 리스크와, 상속세 합산 배제를 받기 위한 최적의 반환 방식 및 증빙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되면, 과세관청은 상속재산 사전처분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분산 송금이 이루어질 경우, 실제 증여인지 단순 경유인지에 대한 소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속세 합산 또는 자금출처 조사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에게 이전된 금액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 여부가 검토될 수 있고, 비상속인인 막내고모 관련 부분도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된 자금인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정기예금이 원래부터 막내고모 소유 자금이고 부친께서 단순 보관만 하셨던 것이라면, 실무적으로는 보관금 반환 형태로 정리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친 계좌에서 막내고모 본인 계좌로 직접 반환하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송금 메모에는 “보관금 반환”으로 자금 성격을 남겨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년 전 입금 당시 계좌이체 내역과 막내고모의 자금 출처 소명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형제 계좌가 당시 단순 경유 계좌였다는 점에 대한 사실확인서 등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증빙 없이 단순 송금만 이루어질 경우, 추후 세무상 실제 보관금 반환인지 여부에 대한 소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증빙 구조를 먼저 정리한 뒤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사안은 단순히 단계를 거쳐 송금할 것인가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정기예금이 실제로 막내고모의 자금이었고 이번 지급이 실질적인 “반환”이라는 점을 사후에 어떻게 설명·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에 가까워 보입니다. 특히 상속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형제들에게 다시 분산 송금하는 방식은, 오히려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고 상속개시 직전 피상속인 재산의 사전 인출·증여·사용처 불명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반환이 필요하다면 막내고모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반환하는 방향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 역시, 결국 과거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특히, ✓ 최초 자금의 출처 ✓ 형제 계좌를 경유한 흐름 ✓ 예금 형성 및 유지 경위 ✓ 이자 귀속 및 실제 관리 관계 ✓ 이번 반환 경위 등이 계좌내역이나 거래흐름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상으로는 결국 “원래 고모 돈이었다”는 주장 자체보다, (제3자가 보기에도) 그러한 흐름이 실제 자료와 객관적 정황으로 확인되는지가 더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형식적인 송금 방식 자체보다, 실질적인 자금 귀속관계와 과거 흐름을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입증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가까워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거 흐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순히 송금 방식만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상속세 합산이나 사전증여 리스크를 줄이기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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