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혼인공제(8천만원/1억) + 10년내 기본공제(5천만원) 증여세 신고했더니 약 6백만원 증여세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2025. 10. 5.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025. 12. 15.에 어머니로부터 6천만원 현금 증여(사전증여)를 받은 후 2026. 1.2.에 혼인공제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6. 5. 12. 어머니로부터 7천만원 현금 증여를 받은 후 홈택스에서 5천만원은 10년내 기본공제로, 2천만원은 혼인공제로 신고 클릭을 한 뒤,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기존 6천만원)을 합산했더니, 약 6백만원 증여세를 내라고 뜹니다. 1억 5천까지는 공제돼서 증여세가 0원이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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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금번 증여세 신고시 과거 증여재산가액(6천만원)은 합산하였으나, 과거 신고 당시 적용받았던 혼인공제 금액이 함께 반영되지 않아 기존 6천만원 부분에 대한 증여세 약 600만원 정도가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며, 이 경우 과거 증여재산가액 뿐만 아니라 과거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 내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합니다. 특히 혼인공제는 혼인 전후 2년 이내 증여재산에 대하여 통산 1억원 한도로 적용되는 공제이므로, 과거 6천만원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받았던 혼인공제 금액 역시 금번 합산신고시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함께 반영하여 입력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홈택스 신고시 증여재산 공제란에는 단순히 금번 공제 가능액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금번 공제 적용액 + 과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반영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증여·상속·양도 등 재산세제 구조설계 관련 상담은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홈페이지tomcpa.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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