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계약 시 비과세 요건

계약 전까지 부모님 명의 아파트에 같이 거주로 세대가 묶인 상태. 본인은 소유주택이 없었으며 독립하기 위해 주택구매 계약을 진행 25.08.30 계약 (부모님 집에서 거주) 25.09.01 회사기숙사로 독립 (부모님 집에서 기숙사로 전입) 25.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25.10.30 잔금일 (기숙사에서 새집으로 전입) 이 집을 추후 양도 시 '양도세 12억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주택 계약 시점에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에 유주택세대, 2년거주가 필요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적용합니다.(소득령 제154조 제1항 5호)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새로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3. 5. 4.) [사실관계] ○ 2011년 5월 남편 서울 A주택 취득 ○ 2015년 5월 부인 서울 B주택 매수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5. 7. 2.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5. 7. 3. B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5년 12월 A주택 양도 ○ 2017년 8월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0년 6월 B주택 완공 및 양도 예정 따라서 계약일인 2025. 8. 30. 현재 1세대(부모님과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거주 기간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금이 계약일(2025. 8. 30.)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세대 분리(2025. 9. 1.)된 이후에 지급(계약금을 완납한 날)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과거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양도시점에 계속 유주택세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라 하더라도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2년 거주요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계약금 지급 당시 부모님과 동일세대였고 부모님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세법상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해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당시 세대구성, 부모님 주택 보유현황, 계약금 지급시점 및 관련 증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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