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5 저도 궁금해요!
05-14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직거래로 서울 아파트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과 증빙 서류 아래와 같이 준비하는 게 맞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1. 취득세 → 세금납부 확인서
2. 인테리어비 → 세금계산서
*[샷시 창호 수리 및 교체, 수도관 수리 및 교체, 난방 수리 및 교체]
3. 부동산 중개비 → 계좌이체내역
4. 등기 법무사수수료, 인지&증지비 → 법무사 발행 영수증, 계좌이체
5. 채권할인 → 은행매입확인서
7. 공유대지지분 이전등기신청 수수료 →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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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상세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용중 불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의견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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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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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
해당 건축설계비, 감리비, 지반조사 평판시험료 등이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대상인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된다면 양도차익에서 차감될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자본적지출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 지출내역, 양도부동산과의 관계 등 정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자료]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28 자본적 지출에 대한 법적 증빙 구비 시 필요경비 인정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증빙서류1)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2)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3)
1)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2) 금융거래증빙(계좌이체 등)
3) 다만,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2016.2.17. 전 지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
양도소득세
유료상담도좋아요 ㅠㅠ건물 매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정 관련 질문
문의하신 내용을 보니 당시 소송으로 많이 많이 힘드셨을꺼라 생각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건물 구조 및 용도변경에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해당 지출이 실제 발생했으며, 용도변경으로 사용한 내역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견적서와 지출내역은 있으나,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사내역을 확인 할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논쟁이 있는 사안입니다.
진위여부는 조세불복의 과정을 통해 진행을 해봐야 정확히 판단되겠지만,
과거 심판례와 제 사견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납세-476(2014.07.08)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서 증빙서류에 따라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조심2012전3170(2012.11.15)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비로 지출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도소득세
취득세추징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추징당한 취득세 등은 납부가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감면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재산세과-3843 (2008. 11. 18.)
위 예규에 따라 본세는 필요경비에 들어가지만 가산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초과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인정여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이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필요경비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말하며 영수증은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또는 간이 영수증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성명)과 공급일자,가액등이 명시되고 공급자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수증이나 매매계약서로 중개업자의 명칭이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고, 계좌이체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법정중개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실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외 컨설팅비용 필요경비 인정여부
1. 안타깝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더라도 현재 예규로는 컨설팅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규재산2013-217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조심-2019-부-0565, 2019.06.18
[ 제 목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컨설팅용역의 대가비용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도 일반주택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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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완벽 가이드 | 필요경비 인정 기준 총정리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인정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필요경비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이 비용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비와 생활비가 혼재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지출이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 전체에 바로 과세하는 구조가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실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27조). 따라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 관련성: 지출 목적이 실제 사업 운영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2. 실제 지출 여부: 비용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3. 해당 과세기간 발생 여부: 신고 대상 과세기간(2025년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합니다.4. 객관적 증빙 보유 여부: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사업 때문에 쓴 비용인가 를 먼저 따지고, 그다음 증빙이 남아 있는가 를 확인하는 순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정되는 경비 vs. 인정이 어려운 경비, 항목별 비교
필요경비로 검토 가능한 항목
사업 관련성이 확인되면 아래 항목들은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직원 급여 및 외주비2.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3.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4. 업무용 통신비(사무실 인터넷, 업무용 휴대폰 요금)5. 원재료·상품 매입비 및 운송비6. 광고비 및 마케팅 비용7. 업종 관련 교육비 및 협회비·회비8. 문구류·사무 소모품 및 커피·간식 비용9. 정수기 렌탈료10. 사업 목적 대출 이자11. 거래처 경조사비(업무추진비 한도 내)
📝 소액이 반복되는 비용은 월별로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별로는 작아 보여도 연간 누적 금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항목
아래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대표자 본인 급여(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본인 급여를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2. 가족 생활비 및 개인 여행 비용3. 사적 의류 구매4. 사업과 무관한 개인 소비5. 개인 용도 차량 비용
⚠️ 같은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목적이 아니라면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업비와 개인 지출이 혼재되면 신고 과정에서 정리가 복잡해집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항목
차량 관련 비용, 인건비, 접대성 지출은 일반 경비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이 아니라 업무 사용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운행일지 작성 등 별도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을 충족해야 합니다.2. 인건비: 급여 지급 기록 관리,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모두 맞물려야 합니다.3. 거래처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초대장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적격증빙 종류와 증빙 관리 핵심 원칙
경비 처리는 단순히 지출했다는 사실보다 증빙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이 갖춰지면 경비 처리 판단이 안정적이고,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 범위가 제한되거나 증빙불비 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인정되는 적격증빙의 종류
1. 세금계산서2. 계산서3. 신용카드 매출전표4.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소비자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함)5. 계좌이체 내역6. 원천징수 관련 서류(인건비)
📌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으면 사업 경비 처리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증빙 관리 시 꼭 지켜야 할 원칙
1.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적격증빙 확보가 원칙입니다.2. 간이영수증은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적격증빙을 받으세요.3. 결제 내역뿐 아니라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견적서 등)도 함께 보관하세요.4. 증빙은 많이 모으는 것보다 지출 내용이 분명하게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실무 체크리스트
경비 처리는 신고 직전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누락되기 쉽습니다. 평소의 관리 방식이 신고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1. 사업용 카드를 개인 카드와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다2. 사업 전용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3.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다4. 영수증은 결제 즉시 보관하고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다5. 월별 비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6. 업무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소모품비 등 반복 항목을 따로 모아두고 있다7. 차량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분 중심으로 구분해 두었다8. 인건비는 급여 기록,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까지 확인했다
🔑 필요경비 인정 기준을 먼저 이해하고, 적격증빙과 사업용 카드·계좌 분리로 설명 가능한 지출만 남기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급여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 이 부분은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실제 근무 사실과 지급 증빙이 갖춰진 경우 필요경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비용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
A.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서 간이영수증만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집에서 일하는 1인 사업자는 집 월세를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A. 사업장과 주거 공간이 동일한 경우, 주거에 사용되는 면적과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구분해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임차료만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액을 경비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집계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자료로 활용하기 편리합니다. 별도로 영수증을 수기 정리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누락 위험도 낮출 수 있어 실무에서 적극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Q. 경조사비는 얼마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거래처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 한도 1,200만 원에 수입금액 기준 추가 한도가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경조사비는 청첩장, 부고장 등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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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제조업 사장님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8가지 |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2026년 5월, 제조업 사장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제조업 사장님의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장을 1년 내내 가동하며 매출은 늘었는데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드는 느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대부분 '놓친 경비'와 '챙기지 못한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모인 세무법인 아성이, 수백 개의 제조업체를 직접 담당하며 쌓아온 실전 절세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제조업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1~4: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챙겨라
1. 감가상각비, 꼼꼼히 반영하셨나요?
기계, 차량, 생산설비, 금형 등 제조업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유독 많습니다. 이를 놓치면 필요경비가 누락되어 세금이 그대로 더 나옵니다.
1. 기계 구입 시 취득일자 기준으로 감가상각 계산2. 내용연수별 상각률 정확 적용 여부 확인3. 매년 감가상각비 반영은 기본 중의 기본 세무전략
아성 TIP: 중고 기계 구입 시에도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과 내용연수 판단이 관건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2. 가족 인건비, 제대로 인정받고 계신가요?
가족이 실제로 일을 돕고 있음에도 급여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면 비용 인정이 전면 불가합니다. 반면 요건만 갖추면 가족이라도 당당하게 필요경비 처리가 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근무 사실 입증 (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2. 근로계약서 작성3. 급여 계좌이체 (현금 지급 금지)4. 4대보험 가입
아성 TIP: 국세청은 가족 급여를 집중 점검합니다. 서류가 완벽해야 세무조사 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3. 외주가공비, 증빙 없이 지급하셨다면 위험합니다
가공·포장·도금·열처리 등 외주 작업은 제조업의 핵심 비용입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만 지급하면 필요경비 자체가 날아갑니다.
증빙 수취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가장 확실)2. 사업용 카드결제3. 현금영수증 (단, 건당 금액 제한 주의)
아성 TIP: 외주업체가 간이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대응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창고 임대료·보험료도 당연히 경비입니다
사업주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심코 개인 지출로 처리하거나 아예 누락하는 비용들이 사실은 100% 필요경비 대상입니다. 사업 관련성만 입증되면 전액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1. 창고·공장 임대료 → 전액 인정2. 기계 유지보수비 → 전액 인정3. 전기설비 설치비 → 전액 인정4. CCTV·소화기 교체비 → 전액 인정5. 산재보험·기계보험료 → 전액 인정
제조업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5~8: 세액공제와 장부 관리로 세금을 직접 줄여라
5. 세무조사까지 고려한 장부 정리가 진짜 절세입니다
절세 전략의 완성은 결국 장부 정리입니다. 증빙 부족과 현금흐름 불일치, 이 두 가지는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정밀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1. 매출·매입 거래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정리2. 외주비·급여는 계약서와 이체내역 완비3. 차량운영비는 운행일지 작성4. 현금흐름과 실제 거래 내역 일치 여부 정기 점검
아성 TIP: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은 '조사관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장부를 미리 점검해 드리는 것이 세무법인 아성의 강점입니다.
6.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소득세 최대 30% 절감
지방 소재 제조업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요건만 충족되면 소득세의 최대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기본 요건 충족2. 제조업 업종 코드 해당 여부 확인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7조의2 기준 적용4. 감면 신청 시 명세서 반드시 제출
주의: 업종 코드 하나 잘못 기재해도 감면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세요. 요건이 충족되어도 신청을 누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7. 통합고용 세액공제 – 직원 늘리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이 아니라 세액 자체에서 직접 차감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기준 1인당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상시근로자: 1인당 400만 원 공제2.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1인당 700만 원~1,200만 원 공제
주의: 고용 유지 기간이 핵심입니다. 이직률이 높으면 공제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고용 유지 계획과 함께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8. 통합투자 세액공제 – 설비 투자하면 투자비의 최대 10% 돌려받습니다
공장 자동화 설비, 검사장비, 생산라인 신설 등 신규 설비 투자 시 투자금액의 1~1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기계설비 구입 시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필수2. 감가상각 자산과의 연결성 입증 필요3. 당해 연도 공제 한도 초과분은 5년간 이월 공제 가능
아성 TIP: 투자 전에 미리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후 뒤늦게 확인하면 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 세무법인 아성이어야 할까요?
세무법인 아성은 단순 신고 대행이 아닙니다. '세무조사까지 고려한 절세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차별점입니다.
1. 전 국세청 출신 전문가:조사관의 시각으로 리스크를 먼저 잡아드립니다.2. 조세불복 특화:부당한 과세처분에 당당히 맞서 싸웁니다.3. 전국 11개 지점:어느 지역 사장님이든 가까이서 만나드립니다.4. 원스톱 서비스:세무·법무·노무·감정평가를 한 곳에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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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가족한테 급여를 주면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고, 근로계약서 작성·계좌이체·4대보험 가입 등 요건이 갖춰지면 가족 인건비도 정당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서류 준비가 완벽해야 세무조사 시에도 문제가 없으므로,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Q.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요건이 충족되어도 신청을 누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통합투자 세액공제는 이미 구입한 설비에도 적용되나요?
A.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산에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 누락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 시점과 자산 요건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순간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전 국세청 출신 조사 전문가들이 조사 대응부터 불복 청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통지 직후 바로 연락 주시면 초기 대응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Q. 외주가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미 경비 처리가 안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경우라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이체내역·거래처 확인서 등 대체 증빙을 통해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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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양도세 이월과세의 모든 것(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하면서 납세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셨던 이월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22년 이전 증여분은 5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토지·건물·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도 포함 2019.02.12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 시설물 이용권 및 관련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은 2025.01.0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증여받고 1년이내 양도시 적용함)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그 자산을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납세의무자- 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증여세의 처리- 당초 납부했던 증여세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의 산식에 의한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필요경비에 산입할 증여세 상당액=당초 증여세 산출세액 times frac{양도한 자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필요경비에산입할증여세상당액=당초증여세산출세액×양도한자산에대한증여세과세가액당초증여세과세가액예) 아들이 부동산 5억, 주식 3억을 증여받고, 증여세 산출 세액이 9천만 원 일 때필요경비 산입되는 증여세 산출 세액은 56,250,000원(9천만 원*5억 원/8억 원)이 됨-증여세의 산출 세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합니다 (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입니다)-실제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가액으로 했을 때 실제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고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넣어야 하지만, 필요경비 개산 공제 시에도 필요경비개산공제에 추가하여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①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이외 사유(이혼 등)는 이월과세 적용)②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③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예) a 주택 아버지 취득시기 : 2020.07.01 / 아들에게 a 주택 증여시기 : 2022.07.21 / 아들이 제3자에게 양도시기 : 2023.12.15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았다면 2022.07.01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기산하면 2년 미만 보유로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총 족하지 못하게 되지만 이월과세 적용으로 아들의 주택 취득시기가 2020.07.01로부터 기산하여 2년 보유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오히려 혜택을 주는 꼴이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④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금을 두 번 계산해서 둘 중 큰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17.07.01이후부터 적용]이월과세 주의사항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은?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을 때가 아닙니다)[소득세법 104조 2항 2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기산일은?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을 때가 아닙니다)[소득세법 95조 4항]▶ 수증자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감가상각비는?감가상각 대상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증여자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수증일 이후 5년 이내의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중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2011.01.01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후 금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소득세법 97조 3항]-수증자의 보유기간의 감가상각비만 차감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의 보유기간까지의 합산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합니다.▶증여받은 자가 양도할 때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필요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비용 구분증여자 지출분수증자 지출분취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공제가능공제불가자본적 지출액공제불가공제가능양도비용공제불가공제가능-증여자의 취득 당시 비용만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가능하며,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양도 시점의 필요경비만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이월과세 자주 묻는 질문은?◆ 부담부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 전액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 ◆[상황]아버지 a 주택취득시기 : 1985.01.01아들에게 부담부증여 : 2020. 06월아들이 증여받고 5년 이내인 2020. 07월 양도시무상증여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아버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Q : 그러면 아들이 증여세 납부한 금액이 100원이면 증여세 납부액 전액을 아들의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가요?아니면 증여세 산출 세액 100원 중에 무상증여 비율(이월과세 적용 비율) 만큼 곱한 것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아니면 증여세 산출 세액 100원 중에 유상 양도비율(채무액 비율) 만큼 곱한 것만큼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A :무상증여 부분에 대한 이월과세 적용 시 증여세는 당초 증여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것이므로안분 없이 증여세 상당액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양도, 부동산 거래관리과-0819,2011.09.23]◆[증여받은날로 부터 5년 이내 양도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여부]◆-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했을 때-[상황]- 아버지 2016년 7월 서울 강서구에 a 아파트 취득- 아들 아버지로부터 2020년 11월에 a 아파트 증여받음(아들과 아버지 별도 세대임)- 아들이 2023. 12월에 a 아파트 양도할 시점에 1세대 1주택임Q : 아들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해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취득시기를 2016. 07월로 기산해도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아서 취득시기를 2020. 11월로 보아도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입니다[서면-2016-부동산-4262,부동산납세과-1289,2016.08.24]◆[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여부]◆-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때-[상황]-남편 2016년 7월 서울 강서구에 a 아파트 취득-아내 남편으로부터 2020년 11월에 a 아파트 증여받음(남편과 아내 동일세대)-아내가 2023. 12월에 a 아파트 양도할 시점에 1세대 1주택임Q : 아내가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해서 이월과세에 해당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A : 가능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일세대이므로 동일세대 간의 증여 시에는 양도세 비과세나 중과세 판단 시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가 아니라 당초 외부에서 남편이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2016. 07월로 볼 것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든 ,되지 않든 취득시기는 당초 2016. 07월이고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재산세과-971,2009.0519]이상입니다!양도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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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양도세 전문세무사][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란?▶️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은 소득세법 69조 1항에 따라토지, 건물(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제외입니다)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 자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이행해야 합니다.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처럼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신고해도 무기상 가산세가 없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 후 그다음 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양도차익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지만,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양도세를 준용하여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랑 헷갈리셔서 양도세 신고를 안 하셔서 무신고 가산세 폭탄 나온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이점 주의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계산 구조는?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case1.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단기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 2년 미만 보유 시 66% 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정신고에는 기본공제(2,500,000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단기양도 시에도 기본세율 적용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case2.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25.05.09일까지는 중과 배제되므로 2025.05.09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음]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MAX[ 단기양도 시 중과세율(주) 1, 기본세율(6~45%)+20%~30%]=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주) 1 주택 1년 미만 보유 시 70%,2년 미만 보유상가 1년 미만 보유 시 50%,2년 미만 보유 시 40%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확정신고는?➡️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이 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부동산 수리 비용, 이자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재산세 등이 양도세 신고할 때는 다르게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보니예정신고 시 냈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해당 연도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부동산밖에 없더라도 개인 양도세와는 달리 양도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분 무신고가산세를 50%감면 해줍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비교 ????구분매매차익 예정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계산 구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세율----------------------------------------=산출 세액(주 1)수입 금액-) 필요경비-------------------------------------=사업소득 금액+다른 소득 금액-이월결손금---------------------------------------=소득 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주 1)----------------------------------------------=납부세액필요경비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수익적지출, 이자비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 비용 등세율기본세율(중과대상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함)기본세율비교과세예정신고 시에는 비교과세하지 않음미등기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2025.05.09일까지는 비교과세 안 함), 분양권 양도 시 비교과세 적용함준용 법양도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납부세액(주1)으로 차가하는 세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산출 세액(주1)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과 사업목적이 있는 거지로 판단합니다 [사전 -2017-법령해석 소득 -0483,2017.10.27]- 다음번에는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양도세 관련 문의나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기장 관련 세무 문의는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하시면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태그#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세무사#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업기장세무사#부동산임대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예정신고#사업자등록전개인주택주택수포함여부 태그수정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 인정 항목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부동산임대업 또한 '사업소득'으로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세법상 제재가 많은데요.세법상 경비가 많이 드는 다른 업종에 비해임대업의 경우 '비용'을 많이 인정해주지 않고접대비나 차량 등록비 등을 인정해주는 부분도타 업종에 비해 매우 그 한도가 낮게 됩니다.오늘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어떤 비용을 넣어서 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지같이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부동산임대업 기장의무 및 경비율아래 표는부동산임대업 기준 금액입니다.업종별 해당 금액이 다르니,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기준으로 아래 금액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기장의무추계시 경비율 적용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적용단순경비율 적용75백만원 이상자75백만원 미만자24백만원 이상자24백만원 미만자※ 매출 : 직전연도 (202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업종별 단순경비율을 보시면 40% ~ 80% 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해당 업종이라면 '이정도의 경비'가 있을거야 라고 예상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기준경비율은 최소 경비, 단순경비율은 최대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타 업종에 비해 임대업의 경우 해당 경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201)19.9%41.5%주거용 건물 임대업 (701102)20.2%42.6%예)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11.4%86%타 업종코드와 비교했을 때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그만큼 경비를 많이 반영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매출이 24백 미만인 경우단순경비율로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구분부동산임대업전자상거래소매업수입금액24,000,000원24,000,000원필요경비9,960,000원20,640,000원사업소득금액14,040,000원3,360,000원세액846,000원201,600원각종 공제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계산한 세액입니다.현재로서는 수입금액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이 차이나는 거지만,만약 수입금액이 크다면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 ?그렇다면 만약 매출이 24백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매출이 24백이 넘으면,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닙니다.추계로 진행하게 되면더 낮은 경비율인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기준경비율은 20% 전후로 설정되기 때문에매출이 유사하셔도 세액이 껑충 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통해내가 실제로 한 해동안 썼던 다양한 '비용'을 산입하는데요.문제는 부동산임대업은 실제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매우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타 사업자에 비해 비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가령 소득이 5천만원이며,기준경비율과 장부작성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구분기준경비율장부 작성시수입금액50,000,000원50,000,000원필요경비10,000,000원20,000,000원사업소득금액40,000,000원30,000,000원세액4,740,000원3,240,000원그렇다면 장부 작성시부동산임대업에 쓰일 수 있는 어떤 비용을 넣어야 하는 것일까요?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인건비임대용 부동산의 관리인, 청소부 등종업원에 대한급여나 상여금 등과 퇴직금 등이 해당됩니다.이때 사업자 본인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복리후생비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건강보험료, 사업자 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경조비 등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비용입니다.제세공과금재산세, 종부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또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제세공과금도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수선비임대용 건물의 수선비가 들어갔다면, 이 부분은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만약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 감가상각하여 일부만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부동산임대업 또한 접대비로 쓴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다만, 접대비 한도는 중소 36백, 비중소는 12백이지만부동산임대업은 그 50%인 18백, 6백의 접대비 한도를 가지게 됩니다.차량유지비많은 사업자 분들이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는데요.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명확히 사업용으로 주행하는 것이 아닌 경우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광고선전비임차인 모집을 위한 지역신문 등의 임대광고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가상각비임대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기타 관리사무소 집기비품과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지급이자가장 많이 들어가는 경비 중 하나인데요.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이자 또는임대보증금 반환에 소용된 차입금이자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기부금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세제 혜택을 위해 기부금 규모를 조정하시는 것도절세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수도광열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료 등 공과금을건물주가 부담하고 관리비 등에 포함시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받은 경우에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그 지급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합니다.(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결론적으로 비용 효과가 없습니다)보험료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등,이때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화재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만 해당되며일부 적립되어 만기에 환급되는 적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부동산임대업의 경우비용 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경비를 산입하는 것이 좋은지이 부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고경비를 산입하게 되면세무사 수수료 또한 추가적으로 동반하게 되니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