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1+1입주권 자녀와 1주택 부모의 동거봉양합가

1+1입주권 자녀와 1주택 부모의 동거봉양합가와 관련된 일련의 질문입니다. 1. 1+1입주권 자녀와 1주택 부모의 동거봉양합가가 현재 가능합니까? 2. 1+1입주권 자녀의 재건축이 준공되어 1채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여부와 세율은 어떻게되나요? 3. 위2번 자녀의 1주택을 매도후 세대분리한 후 부모의 1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4. 위2번 자녀의 1주택을 매도후 세대분리한 후 자녀가 나머지 1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후 다시 동거봉양합가를할 수 있나요? 그리고 자녀의 주택을 임대를 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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