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전

부모님에게 월세 준 집에 합가할 경우 동거봉양 인정되나요?

1. 아빠 명의의 집 2채 중 B 아파트를 증여받음. 증여와 동시에 아들 명의로 된 집 B에 아빠가 월세내고 사는 것으로 월세계약을 맺음 (아빠 명의의 다른 A집은 전세주고 있음) 2. 이후 아들이 결혼하여 세대분리하여 살았고, 부모님은 아들명의의 B 집에 계속 거주중(그전에는 안나왔는데 세대분리를 하자 아빠에게 월세를 받은 임대소득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냄) 3. 결혼한 아들네 부부가 다시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아빠와 월세계약을 맺은상태인데도 동거봉양 인정되어서 2주택자로 안 잡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지, 월세 수령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 1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하기 위하여 동일한 주소에 실제로 합가를 했을 경우, 실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2.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것 3. 노부모(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이상)을 봉양할 것 위의 1+2+3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동거봉양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합가하여 분가를 하고 재합가를 한 경우에도 재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도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10 [법령해석과-1806] 등록일자 : 2017.11.23. 생산일자 : 2017.06.28. -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현재는 10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갑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모와 합가하여 동거봉양을 하던 중 분가하고 재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5년(현재는 10년) 이내에 갑이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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