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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지분증여가격 보다 매도가격이 하락한 경우 양도세 계산
○ 2015년 : 총 4억에 주택취득(50%씩 공동명의)
○ 2020년 : 남편지분 50%를 증여가격 6억에 부인에 증여하여 단독명의됨
○ 2026년 : 총 10억에 매도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 되는데요
1번-최초부인지분(50%) : 취득가(2억), 양도가(5억), 보유기간(10년)
2번-증여취득지분(50%) : 취득가(6억), 양도가(5억), 보유기간(5년)
이 경우
양도세를 1번(차액3억, 보유10년)만 납부하는지 (※ 2번은 마이너스 1억으로 양도세 0원 간주) 아니면 양도차액을 통산하여 2억으로 계산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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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례는 2020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을 2026년에 양도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2022.12.31.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례는 2020년 증여 후 2026년에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증여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배우자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가액인 6억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각 지분별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기존 보유지분
취득가액 2억원
양도가액 5억원
양도차익 3억원
②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취득가액 6억원
양도가액 5억원
양도차익 △1억원
이 경우 각 취득분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통산하므로,
3억원 - 1억원 = 최종 양도차익 2억원
으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취득시기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지분은 2015년 취득분, 증여받은 지분은 2020년 취득분으로 각각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지분은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해당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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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아파트 더 낮은 가격에 증여할 경우 추후 양도세 산정시 기준가격
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은 가액인 3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8억 매도 시 5억 상승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전이라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부모님의 취득가액 5억과 증여받은 가액 3억을 비교해서 더 세액이 많은 3억으로 취득가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시고 자녀분이 무주택자여서 비과세로 양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여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부부간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 및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1. 조정대상지역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12%로 중과됩니다.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3억원의 기준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동명의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이 초과되더라도 3.5%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유의사항]
(1) 23.1.1 이후 증여분 부터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시세)로 부과됩니다.
(2) 최근 발표된 개정사항 보도에 따르면 231.1 이후 증여분 부터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합니다.
따라서 위 2가지 사항에 따라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증여일로부터 5년(내년 이후 1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 되지 않으며, 이때 양도세의 취득가액은 증여평가액입니다.
만약 공시가격 4.6억원을 기준으로 증여하는 경우 기존 50% 보유부분은 최초 취득가액 / 증여한 50% 증여부분은 증여평가액인 공시가격의 50%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높히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50% 지분이 부부간 증여공제액인 6억원에 가깝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2304622
3. 증여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비과세, 일반세율,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하는 주택A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라면 새롭게 B주택을 취득하여 2년 내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2년 경과 3년 내 양도시 일반세율, 3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양도일 현재 중과세 규정이 있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증여방식과 이후 취득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해외 스톡옵션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선, 해외주식 양도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입니다.
양도는 실제 대금을 주고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만약 무상으로 받으셨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분이 고객분께 양도(or 증여)시점에 가격이 고객분의 매수가격이 되는것이고, 실제 주식 매도시점에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셨다면 손실발생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를 1년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증여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vs 아버지 기준의 취득가격 및 보유기간으로 계산한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2) 본인은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였으므로 본인 기준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 증여당시취득가 - 250만원) x 77%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3) 아버지 기준의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1992년 취득 당시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해당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산취득가격(양도가격 x 취득당시 공시가격 / 양도당시 공시가격)으로 취득가격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취득가격 및 15년 이상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셔야 하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매수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토지 100% 지분 가격을 40억원이라고 하고, 절반인 20억원가 인수 대상이라고 합시다. 특관자 거래이니 만큼 3억원 가량 싸게 산다고 할 때, 현재 저는 현금 6억원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11억원은 증여 5억원, 6억 은행 대출 or 특관자대출 (4.6% 이자)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무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부모님께 증여 받은돈으로 양도대가 지급시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한시고 증여세 납부해야합니다, 부모님께 추가 대여를 받은돈으로 양도대가를 지급시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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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 지금 서둘러야 하는 몇가지 이유
최근 서울 및 수도권부터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 또는 지역에 따라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규제 등으로 거래시장이 위축되면서 아파트값 상승이 몇 주째 둔화되고 있고,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중 16곳 이상이 보합 또는 하락했다. 최근 2~3년 만에 상승세가 꺾인 지금이 세법상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한 유리한 시점이 될 수 있다.올해부터 증여자와 수증자의 주택 보유 등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전반적인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액 비교를 통해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진 pixabay]증여하는 부동산의 평가액은 크게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나뉜다.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우선 적용하게 되고, 해당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해 증여재산을 평가한다.① 시가상증세법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이며 수용·경매·감정가액을 포함한다. 증여물건과 유사한 물건이 최근 거래된 가격이 있다면 ‘유사매매사례가’로서 시가로 평가하게 되며, 임의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게 된다.따라서 최근 보합세 또는 하락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이후 다시 시세가 상승하기 전에 유리한 가액으로 증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액 역시 최근 시세 추이를 반영하여 보다 낮은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② 기준시가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한다.아파트의 경우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보충적평가액으로 사용하지만, 실제 사례는 많지 않다.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해 신고하는 경우 과세형평을 재고하기 위한 제도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취득세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수증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배우자 또는 계존비속에게 증여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3억원의 기준은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① 취득세 개정현재 취득세는 시가가 아닌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현재 시가의 70% 정도로 형성되어 있지만, 2023년부터는 부동산 증여나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공동주택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따라서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취득세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② 공동주택가격 공시일따라서 올해의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4월30일에 공시되므로 4월 30일 이전에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동주택가격은 2021년 기준의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증여를 하는 것이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다.종합부동산세2021년 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종합부동산세는 세대 단위가 아닌 인별 과세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한다. 만약 2주택자인 아버지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이라고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각각 6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따라서 6월 1일 이전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우선 시세가 보합세 또는 하락세에 따라 증여재산평가액이 낮게 산정되기 때문이다.2023년 취득세 개정 및 올해 공동주택공시일인 4월 30일 이후에 증여시 취득세 부담이 증가한다. 6월 1일 이전 증여시 2022년 종부세부터 절감 가능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2023년 이후 늘어나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증여의 이유는 충분할 수 있다. 만약 증여를 마음먹었다면 일반적인 증여뿐만 아니라 부담부증여, 매매 등의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증여자와 수증자의 주택 보유 상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 전반적인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액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양도소득세
주택보유는 세금과 전쟁…공동명의냐 단독이냐 따져봤다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보유단계에서 보유세, 매도단계에서 양도소득세가 주요 세금으로 발생한다.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잘 따져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하다. [사진 pxhere]취득단계의 취득세일반적으로 제3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취득세 차이는 없다. 다만, 부부일방의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증여 및 부담부증여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면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는 물건이라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될 수 있다. 하지만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이면서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기본 취득세율인 4%가 적용된다.매매로 취득하는 경우가족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매매가액이 공시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공시가액 부분은 직계비속의 취득 부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4% 또는 1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며느리 또는 사위의 취득 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1~3% 또는 8,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보유단계의 보유세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쟁점이 되는 보유세는 세부담이 큰 종부세다.종부세는 세대기준이 아닌 인별로 과세가액을 산정하며,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도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한다.1주택자① 단독명의1세대 1주택자가 단독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에서 1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과세한다. 또한 보유기간 및 보유자의 나이에 따라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② 부부공동명의원칙적으로 공동명의는 본인의 소유하고 있는 지분 만큼의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단독명의와 비교해보면 공제되는 금액이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으로 단독명의의 11억원보다 공제금액이 더 높다.하지만 이때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고가의 주택일수록 12억원 공제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절세에 있어 더 효과적이다.다만,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로 계산했을 때의 종부세와 단독명의로 계산했을 때의 종부세를 비교해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1세대1주택 특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또는 지역 무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에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① 단독명의만약, 조정대상지역 A와 B주택을 부부가 단독으로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공시가액에 6억원을 공제해 주며, 6억원 초과부분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은 조정 2주택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② 공동명의조정대상지역 A와 B주택을 부부가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50%만큼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 중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며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매도단계의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인별로 판단하지만,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판단은 세대 기준으로 한다. 적용되는 세율은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공동명의, 단독명의의 차이가 없지만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비율에 대해 각각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양도소득세에서 더 유리하다.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45%가 적용되는데 만약 11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라면 단독명의인 경우 최고 45% 세율이 적용되지만, 50%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42% 세율이 적용되면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주택 취득 시 명의가 고민된다면부부공동명의는 부부간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 상속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 주택 취득 후 몇 년간의 계획에 따라 예상 세액을 비교하여 취득하기 전 미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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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 전문세무사] 소수점 주식거래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소수점 주식거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까지 세금 문제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주가 부담스러웠던 시절, 이제는 0.1주면 됩니다-예전에는 사고 싶은 종목이 있어도 1주 가격이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면 그냥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법상 주식은 쪼갤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지금은0.1주, 0.01주 단위로도 살 수 있습니다.10만 원만 있어도 1주에 100만 원인 종목의 주주가 되는 셈입니다.-소수점 주식거래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첫째, 고가 우량주의 진입 장벽이 사라졌습니다.가격 때문에 못 사는 종목이 없어졌습니다.둘째, 적립식 투자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몇 주'가 아니라 '몇 만 원'으로 주문하는 방식이 훨씬 편합니다.셋째, 소액으로도 분산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50만 원으로 10개 종목에 나눠 담을 수 있고, 자투리 현금이 남지 않습니다.넷째,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2021년 11월 해외주식, 2022년 9월 국내주식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시작했고,2025년 9월 30일부터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규정에 반영되어 정식으로 제도권에 편입되었습니다.다섯째, 세금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참고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2025년 1분기말 기준 누적 이용자 약 17.1만 명, 누적 매수 체결금액 약 1,228억 원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 ·소수점 주식, 정확히 어떤 구조인가요?-겉으로는 '주식을 쪼개서 산다'로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국내주식의 경우,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들의 소수점 주문을 모아 1주 단위로 만들어 시장에 주문을 냅니다. 그리고 확보한 1주를신탁에 넣어 수익증권 100만 좌로 쪼갠 뒤, 투자자에게 보유분만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즉 투자자가 손에 쥐는 것은 형식상 주식이 아니라 신탁 수익증권입니다. 근거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수익증권)입니다.-해외주식은 조금 다릅니다.증권사 계좌부에 투자자의 소수지분을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이 구조 때문에 몇 가지 제약이 생깁니다.소수단위 지분에는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고,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또 소수점 잔고는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대체출고가 불가능합니다.-반면배당금은 보유 지분만큼 그대로 받습니다. 0.3주를 갖고 있으면 1주 배당금의 30%를 받는 구조입니다.· · ·장점 — 이런 분께 특히 잘 맞습니다1.소액으로 우량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1주 가격과 무관하게 1만 원부터도 매수가 가능합니다.2.분산과 리밸런싱이 정밀해집니다. 비중을 소수점 단위까지 맞출 수 있어서, 계좌에 자투리 현금이 남지 않습니다.3.금액 단위 자동매수가 쉽습니다. '매월 20만 원씩'처럼 금액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어 적립식 투자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4.배당은 지분만큼 그대로 받습니다.5.국내주식 소수점의 매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부분이 실무적으로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단점 — 이건 반드시 감수하셔야 합니다1.실시간 매매가 불가능합니다.증권사가 주문을 모아 처리하는 구조라 주문한 시점의 가격과 체결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타 매매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2.의결권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3.거래 가능 종목이 제한됩니다. 증권사가 시가총액·주가·거래량 기준으로 정한 종목만 가능하고, 목록은 수시로 바뀝니다.4.타사 이체와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유상청약이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5.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소액 주문일수록 최소수수료와 환전 스프레드의 영향이 커집니다.-정리하면 소수점 거래는접근성을 얻는 대신 유연성을 내려놓는 구조입니다. 단기 매매용 도구가 아니라 장기 적립식 투자에 적합한 도구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세금은 어떻게 붙나요? 국내와 해외가 완전히 다릅니다-여기가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국내주식이냐 해외주식이냐에 따라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주식 소수점-신탁 수익증권 형태이다 보니 도입 당시 가장 큰 쟁점은 '매도할 때 배당소득세가 붙느냐'였습니다. 배당소득으로 보면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까지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상품성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대해기획재정부는 2022년 9월 15일 국세청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소수단위로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수익증권을 매도해 생기는 소득은 양도차익의 성격이고, 배당소득 과세 대상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논리였습니다.-따라서국내주식 소수점의 매도차익은 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그대로 붙고, 매도 시 증권거래세도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소수점-해외주식은 이야기가 다릅니다.소수점이든 온주든 똑같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세율은22%(지방소득세 포함)이고,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는소득세법 제118조의2및소득세법 제118조의7입니다.-신고는 양도한 해의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배당금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뒤 국내 기준으로 정산되며,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입니다.· · ·소수점 주식거래, 어떻게 시작하나요?STEP 1.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합니다-모든 증권사가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서비스 제공 증권사가 서로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투자하려는 시장을 지원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개설은 보통 10분 내외면 끝납니다.STEP 2. 소수점거래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일반 주식계좌가 있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앱에서 소수단위 거래 약관에 별도로 동의해야 하며, 해외주식은 외화계좌 개설과 환전 방식(자동환전 사용 여부)까지 함께 설정합니다.STEP 3. 거래 가능 종목을 확인합니다-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정한 종목만 가능합니다. 시가총액, 평균 주가, 거래량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고 목록은 수시로 바뀝니다. 원하는 종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STEP 4. 수량 또는 금액 단위로 주문합니다-'0.1주'처럼 수량으로 넣거나 '10만원어치'처럼 금액으로 넣습니다. 다만 실시간 체결이 아니라 증권사가 주문을 모아 처리하는 구조이므로,체결 가격이 주문 시점의 가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하셔야 합니다.STEP 5. 잔고를 관리하고 세금을 챙깁니다-소수점 잔고가 쌓여 1주가 되면 일반 주식(온주)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주식이라면 다음 해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하고,여러 증권사를 쓰신다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챙기셔야 할 체크포인트1.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증권사별이 아니라 사람 단위로 연 1회적용됩니다. A증권사에서 200만 원, B증권사에서 2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각각은 250만 원 이하지만, 합산하면 400만 원이므로 15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권사별로 따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2. 같은 해의 손실은 이익과 통산됩니다.-해외주식에서 한 종목은 500만 원 이익, 다른 종목은 300만 원 손실이 났다면 과세 대상은 200만 원입니다.손실이 난 종목을 연내에 정리해 이익과 맞추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3. 배당금은 소수점이어도 금융소득입니다.-매도차익이 비과세인 국내 소수점 주식도 배당금에는 15.4%가 붙습니다.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4. 자녀 계좌에 넣어주는 돈은 '증여'입니다.-요즘 자녀 명의 계좌로 소수점 주식을 사 모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자체는 좋은 방법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명백한 증여입니다.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입니다.-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 훨씬 깔끔하게 정리됩니다.5. 온주로 전환될 때 취득가액 관리가 필요합니다.-소수점 잔고가 1주가 되어 일반 주식으로 전환될 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거래내역서를 연도별로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 참고 법령 및 예규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소득세법 제118조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소득세법 제11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소득세법 제118조의8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 (수익증권)기획재정부 유권해석 (2022. 9. 15. 국세청 질의 회신 — 소수단위 수익증권 매도소득의 과세 여부)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5. 5. 8.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추진)※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게시일 현재 혁신금융서비스(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시행 여부와 시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 거래 가능 종목·수수료·체결 방식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반드시 해당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에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소수점주식 #소수점거래 #소수단위거래 #해외주식양도소득세 #해외주식세금 #양도소득세신고 #배당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적립식투자 #자녀주식증여 #증여세신고 #주식증여 #250만원공제 #소득세법118조의7 #자본시장법 #혁신금융서비스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강서세무사 #마곡동세무사 #가양동세무사 #등촌동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세무상담 #양도소득세상담 #주식세금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증여전문세무사] 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 증여재산평가 방법의 모든 것–'시가'(증여세
1. 개요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상속·증여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1) 상속세 절세(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부담(3) 2023년 취득세 개정(4)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되는 부동산(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일례로현재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5억에 산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다면,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3억 원이지만,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2,2억 원입니다. 만약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남은 7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증여세는 1.3억 원으로서 합계세액은 4.3억 원이 됩니다.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제삼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중과세율)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액300,000,000원세후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액130,000,000원합계세액430,000,000원220,000,000원비록 올해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고 있지만,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약,여러 가지 이유로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액과 직결되는 가장 유리한 증여재산평가 방법과 평가시기를 고려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참고 사항으로 현재 증여 시취득세는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23.1.1 이후 취득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취득세가 물건 종류에 따라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부동산전문세무사]가 말하는 지금 아파트을 증여해야 하는 이유최근 서울 및 수도권부터 전국으로 집값이 하락세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규...blog.naver.com2. 증여재산 평가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가액은'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기준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구분평가액원칙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용)기준시가3. 시가증여세법에서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다음의 가액을 의미합니다.1매매가액2감정가액3수용·공매·경매가액4유사 매매사례가액<1> 매매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매매 잔금일이나 등기접수일이 아닌‘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매매가액이란 제삼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도에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국세청과 대법원의 판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2> 감정평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2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평가기간 이내의 판단기준일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뿐만 아니라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가격산정기준일 또는 평가서 작성일이‘평가기간’이내인지‘법정결정기한’이내인지에 따라‘적정시가’, ‘평가심의위원회에 따른 시가’, ‘소급감정가’, ‘시가 불인정액’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관련 예규·판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잘 판단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2) 2곳 이상의 평가액다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적용합니다.이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전체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3) 부적절한 감정가액 등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시가 제외보충적 평가액 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세무서장이 재감정 의뢰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세무서장 등이 부적정한 평가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감정가액이 무조건 낮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며, 재감정 등을 통하여 추징될 수 있으니 해당 감정가액이 세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4) 소급감정소급감정이란평가기간 이후에 감정한 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기한 내에 들어오지 않는 평가액을 의미합니다.소급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심판원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릅니다.국세청, 심판원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서 부인하고 있지만,대법원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3> 수용가격, 경·공매가격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수용, 경·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공매가격을 시가로 적용합니다.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보상가액, 경매·공매가격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때 결정된 날이란 수용 보상계약체결일과 매각 허가 결정일을 말합니다.<4> 유사 매매사례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구분요건공동주택1. 동일한공동주택단지 내2.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5% 이내3.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5% 이내이외의 재산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재산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만, 이외의 재산의 유사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 매매사례가의 판단에 어려움일 발생합니다.각종 예규와 판례에 따르면 층수, 위치, 면적, 기준시가, 조망권, 실제 사용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물건별로 유사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4. 정리작성한 내용 이외에도 다음의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평가기간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우선순위 판단(2)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액들의우선 적용 여부(3)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재산정 후 추징 여부절세 방안평가 방법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면,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평가방법과 증여시기를 파악 하여 증여한다면 최선의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정평가, 등기, 신고진행 까지 모두 같이 진행하여 최적 절세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컨설팅전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 방법(상생임대주택 혜택 극대화)1. 개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 개선안’과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큰 이슈가 되고 있...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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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컨설팅]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부부간 증여(종부세, 상속세 추가 절세방안)
1. 개요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 및 중과세 판단은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만약 2주택 이상의 부부가 일시적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안될뿐만 아니라 양도시기와 소재지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주택이 아닌 상가건물 또는 토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오래전 상속·증여 또는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이 굉장히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시세차익 전체에 대해 온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으며,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까지 적용됩니다.비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지만, 8년 이상 자경을 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5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1.25억원(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65억원) 이상 발생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부부간 증여를 활용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2. 부부간 증여를 하는 이유1. 양도소득세 절세부부간 증여시증여세는 10년간 6억원이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해도 취득세 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렇게 배우자에게 6억원의 부동산(또는 지분)을 증여한다면 이후 증여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예전에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액이 아닌증여가액 6억원으로 산정되어 6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사례1]- 20년 전 1억원에 증여 받은 상가건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 현재 시세 10억원구분현재 상황에서 양도시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뒤 양도세양도소득세250,000,000원120,000,000원증여세0원0원취득세0원24,000,000원합계세액250,000,000원144,000,000원절세액106,000,000원*취득세는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례1과 같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액이 6억원과 유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지분 증여를 통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사례2]- 부부세대 기준 2주택자- 20년 전 2억원에 취득한 서울아파트- 현재 시세 10억원(공시가 7억원)- 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으며, 5년 뒤 예상 시세는 12억원- 배우자에게 6억원의 지분증여(약 60%)구분중과세율 가정일반세율 가정현재 상황에서 5년 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현재 상황에서 5년 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양도소득세640,000,000원260,000,000원280,000,000원100,000,000원증여세0원0원0원0원취득세0원50,000,000원0원50,000,000원합계세액640,000,000원310,000,000원280,000,000원150,000,000원절세액330,000,000원130,000,000원*취득세는 23.1.1이후 증여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므로 위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부간 증여는 6억원이 공제되며,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까지의 증여세율 구간은 10%입니다. 다시 말해7억원까지 증여시 10%의 증여세율 구간을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높혀 더 많은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위 사례2번에서 증여가액을 7억원으로 올린다면 당장의 증여세, 취득세는 증가하지만이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했을 때 중과세의 경우 합계세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사례3]부부세대 기준 2주택자20년 전 2억원에 취득한 서울아파트현재 시세 10억원(공시가 7억원)당장 매도할 계획은 없으며, 5년 뒤 예상 시세는 12억원배우자에게 7억원의 지분증여(약 70%)구분중과세율 가정현재 상황에서 5년뒤 양도세배우자 증여 후 5년 뒤 양도세양도소득세640,000,000원200,000,000원증여세0원10,000,000원취득세0원60,000,000원합계세액640,000,000원270,000,000원절세액370,000,000원*취득세는 23.1.1이후 증여분부터 개정세법이 적용되므로 위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분비율을 늘리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증가하지만, 이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지분비율을 무한정 늘리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니 사실관계에 맞는 가장 유리한 지분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종부세 절세종합부동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세기준은세대단위가 아닌 인별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 각각 본인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시가격에서 6억원씩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비조정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적용되는 중과세율 역시 세대단위가 아닌 인별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구분적용 세율2주택 이하일반세율(0.6~3%)3주택 이상 or 조정지역 2주택 이상중과세율(1.2~6%)예를 들어2개의 주택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모든 공시가격이 남편에게만 산정되어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하나의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1주택으로서 6억원을 공제 받을뿐만 아니라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다만, 반대로 부부가 각각 1주택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여한다면 오히려 종부세가 증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개정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개정사항을 지켜봐야합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재산전문세무사] 주택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총정리 1탄 (명의에 따른 취득세, 보유세,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비교)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할지, 단독명의로 취득할지는 누구나 가지는 고민입니다....blog.naver.com3. 상속세 절세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순재산(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 채무)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있다면 10억원, 없다면 5억원입니다.예를 들어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면10억원 공제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5억원의 공제만 받아 재산의 대부분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됩니다.만약 재산이 남편과 아내에게 적절히 분배되어 있다면,아내가 먼저 사망했을 때 10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남편이 사망할 때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 일방에게 몰려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이후 상속세에서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구분상속세율1억원 이하10%1억원 ~ 5억원 이하20%5억원 ~ 10억원 이하30%10억원 ~ 30억원 이하40%30억원 초과50%3. 유의사항1. 증여부동산의 평가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시가’와‘기준시가’로 나뉩니다.시가란 증여하려는 부동산과 유사한 물건이 최근 거래가 됐다면 최근거래가액, 흔히 말하는시세와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감정평가액이있습니다.만약 시가가 없는 경우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물건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기준시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물건들도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가로 적용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로 증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아파트 외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꼬마빌딩 등의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증여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증여·상속세 전문 세무사] 부동산 증여시 평가액 산정의 모든 것(입주권·분양권, 뚜껑, 평가심의위원회 포함)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18년에 다주택자 중과가 부활하고, 올해부터 다주택자 종부...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33702084[증여·상속 전문세무사] 부동산 기준시가로 증여·상속하는 경우 세금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평가심의위원회)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 중의 하나인 평가심의위원회...blog.naver.com2. 이월과세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증여일로부터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을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에 취득한 가액으로 적용합니다.따라서 증여일로부터 5년을 추가로 보유해야만 양도소득세 절세 실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매도 계획에 맞게 증여를 진행해야 합니다.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3년부터 이월과세는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절세를 위한 증여는 22년 올해 안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2304622[양도세 전문 세무사]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5년 동안 양도하지 못한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이월과세)흔히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간은 양도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해당 내용은 ...blog.naver.com최적의 절세를 위해 각자의 상황과 물건의 종류에 맞는 증여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