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지분증여가격 보다 매도가격이 하락한 경우 양도세 계산

○ 2015년 : 총 4억에 주택취득(50%씩 공동명의) ○ 2020년 : 남편지분 50%를 증여가격 6억에 부인에 증여하여 단독명의됨 ○ 2026년 : 총 10억에 매도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 되는데요 1번-최초부인지분(50%) : 취득가(2억), 양도가(5억), 보유기간(10년) 2번-증여취득지분(50%) : 취득가(6억), 양도가(5억), 보유기간(5년) 이 경우 양도세를 1번(차액3억, 보유10년)만 납부하는지 (※ 2번은 마이너스 1억으로 양도세 0원 간주) 아니면 양도차액을 통산하여 2억으로 계산하는지?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례는 2020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을 2026년에 양도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2022.12.31.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본 사례는 2020년 증여 후 2026년에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증여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배우자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가액인 6억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각 지분별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① 기존 보유지분 취득가액 2억원 양도가액 5억원 양도차익 3억원 ②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 취득가액 6억원 양도가액 5억원 양도차익 △1억원 이 경우 각 취득분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통산하므로, 3억원 - 1억원 = 최종 양도차익 2억원 으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원칙적으로 취득시기별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지분은 2015년 취득분, 증여받은 지분은 2020년 취득분으로 각각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지분은 양도차손이 발생하므로, 해당 부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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