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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더 낮은 가격에 증여할 경우 추후 양도세 산정시 기준가격

부모님이 아파트를 5억에 구매했는데, 가격이 하락하여 현재 기준가액 3억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 추후 아파트를 8억 매도한다고 가정할때 취득가액은 구매한 5억 기준으로 3억 상승으로 보나요 ? 아니면 증여 시 기준가액 3억 기준으로 5억 상승으로 보나요 ? 이 경우에는 증여 후 10년 이전/이후는 상관이 없나요 ? 감사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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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받은 가액인 3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8억 매도 시 5억 상승으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전이라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부모님의 취득가액 5억과 증여받은 가액 3억을 비교해서 더 세액이 많은 3억으로 취득가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시고 자녀분이 무주택자여서 비과세로 양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여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월과세 적용이 될 경우에 원칙적으로 부모님께서 취득한 실제취득가액 5억원이 취득가액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령상 이월과세 적용이 납세자에게 더 낮은 세액을 제공하게 된다면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인 3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책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계산될 것입니다. 2. 증여 후 10년 전 후의 개념은 이월과세가 적용될 지 여부이므로, 이월과세 적용 시 낮은세액이 산출될 경우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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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과세 적용 배제사유 중 하나가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결정세액보다 낮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한 상황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여일부터 10년 전이건 후이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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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재국 세무회계사무소 최재국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받은 후 10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가 적용이 되겠지만, 해당가액으로 증여세 신고가 들어갈 수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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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비속간에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0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란 수증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하여 양도세를 낮추는 효과를 없애고자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월과세를 적용하였을 때의 세액이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증여가액이 증여자의 취득가액보다 낮으므로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세금이 더 낮아지므로 10년안에 매각하여도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므로 증여받은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10년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와 취득가액과 취득시기의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저가 양수도의 방식과 증여의 방식을 혼용하여 증여세를 낮출수 있으니 저가양수도의 방식으로 이전 받으시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수 증여보다 취득세도 절세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010-9066-990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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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 8억에 매도하실 때는 증여했을때의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5억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2. 1번의 답변의 증여 후 10년 이전/후와 관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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