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생애최초취득세 감면 요건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만 30세 이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 보니 부모님과 세대 분리가 되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친척의 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후 2-3달 거주하면 감면요건에 성립되는걸까요? 아님 동거인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는걸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따라서 해외 주재원 발령으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 중 주택을 전세·월세·단기임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쉽게도 현행 규정에는 해외 주재원 파견, 직장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별도의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장상 필요에 따른 해외 파견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까지 일률적으로 추징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행 법령 기준에서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임대 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요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던 것이, 2021. 12.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을 개정(2023. 1. 1. 시행, 법률 제18656호)하여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 그 적용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3. 1. 1.부터 미성년자가 아닌 취득자와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생애 최초 추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주택 취득 당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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