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주담대와 공동명의 지분비율궁금해요

혼인신고 하지않은 여자친구와 공동명의로 주택매수 예정입니다 제가 12억 여자친구가 4억 할거고 4억은 제 명의로 대출받고자 합니다 이때 대출을 제 명의로 4억 받고 3억에 대한 상환은 여자친구가, 1억에 대한 상환은 제가 할 예정입니다 최종 제가12억에 대출1억해서 13억 여자친구가 4억에 대출3억해서 7억 이렇게 자금마련하고 지분을 65:35로 설정하려하는데, 이때 발생할만한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65:3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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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분을 65:35로 설정하시는 것 자체는 실제 부담 비율과 일치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구조에서는 대출 명의와 실제 사용·상환자가 다른 부분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주신 것처럼 본인 명의로 4억원 대출을 받고 그 중 3억원을 여자친구가 사용하는 구조라면, 세무상으로는 본인이 여자친구에게 3억원을 빌려주는 형태로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 적정이자 약정, 실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계획 및 실제 상환 내역까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현재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연 4.6% 수준입니다. 반대로 형식만 차용증이고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3억원 전액을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는 혼인신고 전 상태이므로 배우자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타인 간 증여공제는 없기 때문에 차용이 부인되면 증여세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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