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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감정평가기준일이 부동산 매매 계약일보다 늦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 계약서를 5/8에 작성하였는데(탁상감정가 파악 후 안전한 금액으로 설정),
정식 감정평가 기준일을 5/26로 하는 경우, 감정평가 기준일이 계약일 이후 시점이라고 해당 보고서가 부인당할 수 있나요?
참고로 잔금일은 8/21로 5/26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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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인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 가액이 "매매 계약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상 감정평가가액 중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은 감정평가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이내이어야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가액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감정평가가격산정 기준일인 2026. 5. 26.이 가족 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인 잔금일(2026. 8. 21.) 전 3개월 내에 해당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감정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가격산정 기준일이 계약일 이후 시점이라고 해당 감정가액평가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인 잔금일 2026. 8. 21. 전후 각 3개월 내에 해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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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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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22년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 매매가 기준인가요?
1. 증여세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매매가격이 있다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2. 감정평가도 시가에 포함이 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일을 기준으로 감정가를 받으시면 해당 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3. 본인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본인이 증여받는 주택의 주소를 감정가를 받는 것이므로 다른 주택의 감정가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4. 감정가를 매매가격보다 낮게 받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가족 아파트 특수관계인 거래 방법
1. 아파트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가격이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3억 이하 차이가 나게 양도하시면 됩니다. 매매가격이 없을 경우에만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감정평가는 받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가족간 직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사기 위험도 없으니 굳이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중개사를 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좌이체 및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비과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에서 가능합니다. 비과세이므로 부담없이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_감정평가 시 기준시점 설정
감정평가를 하시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시점과 작성일의 시점을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시에는 평가기준시점은 증여일로 잡고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작성일이 포함되어있으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서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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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523생산일자 : 2024.05.01.요 지상증법 시행령§49②의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시가 판정시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 두개 모두를 고려해야 함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3, 2024.5.1.」(회신)귀 질의의의 경우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질의)평가기간 이내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매매가액,감정가액)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제1안)매매계약일(제2안)감정가격산정기준일상세내용1. 사실관계○ 피상속인 ’20.07.24. 사망 후 상속인들은 ’21.02.01. 상속세를 신고- 상속인들은 상속물건 A아파트를 ’20.12.18.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2,270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상속세 신고 시, A아파트에 대해 2개의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감정평균가액 1,910백만원으로 신고 *감정가액 산정기준일(’20.7.24.),매매계약일(’20.12.18.),감정평가서 작성일(’21.1.13.)2. 질의내용 ○ 상속재산의 매매계약일이 감정가액 가격산정기준일(상속개시일)과 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있어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중략…)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이하생략…)□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중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중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중략…)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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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여전문세무사] 내 집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 증여재산평가 방법의 모든 것–'시가'(증여세
1. 개요부모의 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상속·증여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자녀에게 증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1) 상속세 절세(2)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부담(3) 2023년 취득세 개정(4)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되는 부동산(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일례로현재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5억에 산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랐다면,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3억 원이지만,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는 2,2억 원입니다. 만약 제삼자에게 양도하고 남은 7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추가로 발생하는 증여세는 1.3억 원으로서 합계세액은 4.3억 원이 됩니다.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제삼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중과세율)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액300,000,000원세후 금액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액130,000,000원합계세액430,000,000원220,000,000원비록 올해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주고 있지만, 급매로 내놓아도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만약,여러 가지 이유로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세액과 직결되는 가장 유리한 증여재산평가 방법과 평가시기를 고려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참고 사항으로 현재 증여 시취득세는 공시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23.1.1 이후 취득분부터는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취득세가 물건 종류에 따라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18873713[부동산전문세무사]가 말하는 지금 아파트을 증여해야 하는 이유최근 서울 및 수도권부터 전국으로 집값이 하락세 또는 지역에 따라서 보합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규...blog.naver.com2. 증여재산 평가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가액은'시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기준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릅니다.구분평가액원칙시가보충적 평가 방법(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적용)기준시가3. 시가증여세법에서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다음의 가액을 의미합니다.1매매가액2감정가액3수용·공매·경매가액4유사 매매사례가액<1> 매매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매매 잔금일이나 등기접수일이 아닌‘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적용함을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매매가액이란 제삼자 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중도에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국세청과 대법원의 판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적정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2> 감정평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2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1) 평가기간 이내의 판단기준일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014.2.21.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소급감정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날 뿐만 아니라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이내에 들어와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가격산정기준일 또는 평가서 작성일이‘평가기간’이내인지‘법정결정기한’이내인지에 따라‘적정시가’, ‘평가심의위원회에 따른 시가’, ‘소급감정가’, ‘시가 불인정액’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관련 예규·판례를 참고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잘 판단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2) 2곳 이상의 평가액다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적용합니다.이때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전체지분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0억 원 이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3) 부적절한 감정가액 등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시가 제외보충적 평가액 또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의 90%에 미달하는 경우세무서장이 재감정 의뢰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세무서장 등이 부적정한 평가액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감정가액이 무조건 낮다고 유리한 것이 아니며, 재감정 등을 통하여 추징될 수 있으니 해당 감정가액이 세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4) 소급감정소급감정이란평가기간 이후에 감정한 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기한 내에 들어오지 않는 평가액을 의미합니다.소급감정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 심판원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릅니다.국세청, 심판원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서 부인하고 있지만,대법원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3> 수용가격, 경·공매가격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수용, 경·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공매가격을 시가로 적용합니다.평가기간 이내 판단 기준일은보상가액, 경매·공매가격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때 결정된 날이란 수용 보상계약체결일과 매각 허가 결정일을 말합니다.<4> 유사 매매사례가액증여 재산이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평가기간)의 기간에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구분요건공동주택1. 동일한공동주택단지 내2.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5% 이내3.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5% 이내이외의 재산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비교적 유사한 재산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만, 이외의 재산의 유사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유사 매매사례가의 판단에 어려움일 발생합니다.각종 예규와 판례에 따르면 층수, 위치, 면적, 기준시가, 조망권, 실제 사용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물건별로 유사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또한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4. 정리작성한 내용 이외에도 다음의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평가기간 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우선순위 판단(2) 시가로 사용할 수 있는 가액들의우선 적용 여부(3)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한 시가재산정 후 추징 여부절세 방안평가 방법의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면,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평가방법과 증여시기를 파악 하여 증여한다면 최선의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공감과 이웃추가한 번씩 부탁드립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돠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상단 배너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정평가, 등기, 신고진행 까지 모두 같이 진행하여 최적 절세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89643038[컨설팅전문세무사] 상생임대주택,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 부담부증여 절세 컨설팅 방법(상생임대주택 혜택 극대화)1. 개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상생임대인 개선안’과 ‘다주택자 중과유예’가 큰 이슈가 되고 있...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사]특수관계인간(부모,자식간) 부동산 저가매매·양도 컨설팅 세부내용(인터넷으로 절대 알 수 없는 이유)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컨설팅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증여세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증여일, 평가기간, 신고기한, 납부기한,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 (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료/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때 증여일과 평가기간에 대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동산 증여의 평가대상 기간은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부동산을 평가할 때, 시가의 적용 순서는① 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격② 유사매매사례가액③ 보충적평가방법(공시가격, 임대료환산가액, 저당권설정액)을 적용하게 됩니다.즉, 해당 증여재산을 매매한 가격이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유사매매사례 이도 없으면 보충적평가방법입니다.매매, 수용, 공매, 감정가격, 유사매매사례를 적용할때는평가 대상기간이 중요한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입니다.즉, 감정평가나 유사매매 등이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상증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증여 재산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시가,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공시가격 (by 부산 오 회계사/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많이들 혼동하시는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의 ...blog.naver.com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5월 10일이라면 신고·납부의 기한은8월 10일이 아니라 5월말부터 3개월 이내인 8월31일까지 입니다.납부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 경우, 2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분납은 무이자이나 연부연납은 이자가 붙고 납세담보를 제출해야 합니다.증여세 분납과 연부연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상속세/증여세/양도세 - 납부 기한] 분납, 연부연납, 물납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종부세 등이 급증...blog.naver.com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증여일은명의변경일 입니다증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도 달라지고 신고납부 기한도 달리지기 때문에 증여일이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습니다.상증, 심사증여2004-7007 , 2004.11.15 , 완료[ 제 목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증여계약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 요 지 ]증여세 납세의무는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므로,증여계약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그 재산의 이전이 있어야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그러나,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조합원입주권의 토지분은 등기)권리의무 승계일을 증여일로 보고 있으며 즉,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봅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8 , 2008.06.03[ 제 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임.상증, 서울고등법원2007누27044 , 2008.04.16 , 완료[ 제 목 ]입주권의 증여시기는 조합원 명의변경 신고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요 지 ]입주권에 대한 조합원의 지위는 수증자가 조합원명의 변경절차를 마침으로써 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명의변경 신고일에 입주권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종종, 증여계약서 작성일 또는 조합원입주권 토지 등기이전 접수일을 증여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유의해야 겠습니다.정리하면,이상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 중요한 증여일이 언제인지 살펴보았습니다.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모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이 경우 권리의무승계일인 명의변경일이 증여일이 됩니다.증여계약서 작성일 등을 증여일로 헷갈리지 않도록해야합니다.증여일에 따라, 평가대상기간이 달라져 증여평가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신고납부 기한도 착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료/증여세상담/상속세상담

상속∙증여세
[증여세]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하기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증여시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재산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상속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만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로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전 6개월 후 3개월)이내에 평가대상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거나 둘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수용가격·경매·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에 포함시킵니다.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증여세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킵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등(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의 유사매매사례가액만 시가로 적용하며 매매가액 등의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의 기준을 상증세법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유사매매사례가액 실무적용유사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서울지역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와있는 매매가액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나와있지 않던 가액이 이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매매사례가액은 기준시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매매사례가액은 기준시가 정보 및 평가대상 재산과 가장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에 대한 정보를 순위별로 제공하고 있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비하여 상당히 정확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의 매매사례가액은 실제 계약체결일보다 평균 2~3개월이 더 늦기 때문에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날의 가액을 찾기가 힘듭니다.이 때문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가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신고일 전)이 공시되는 경우 수정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나와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를 하였다면 이후 신고일 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재산이 있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너무나 많고 그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이 낫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