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부담부증여_감정평가 시 기준시점 설정

(1)상황: 2022년 12월 2일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했습니다. -취득세는 이미 납부 완료함. -3월 말까지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임. -증여세 신고 전 부동산 가격에 대하여 감정 평가를 받고자 계획 중에 있음. -증여가 이루어진 22년 12월 2일 전까지는 유사매매사례가 없고, 23년 1월에 3건의 거래가 됨. (2)질문: 감정 평가 기준 시점을 소유권 이전에 맞춘 12월로 반드시 해야 할까요? 그러면 23년 1월 거래건을 미반영된다하더라구요.ㅠ 기준 시점을 23년 2월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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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평가를 하시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시점과 작성일의 시점을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시에는 평가기준시점은 증여일로 잡고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평가기준일(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작성일이 포함되어있으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서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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