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감정평가기준일이 부동산 매매 계약일보다 늦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족간 부동산 매매거래 계약서를 5/8에 작성하였는데(탁상감정가 파악 후 안전한 금액으로 설정), 정식 감정평가 기준일을 5/26로 하는 경우, 감정평가 기준일이 계약일 이후 시점이라고 해당 보고서가 부인당할 수 있나요? 참고로 잔금일은 8/21로 5/26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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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인지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거래 가액이 "매매 계약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상 감정평가가액 중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은 감정평가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 이내이어야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가액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참조) 따라서 감정평가가격산정 기준일인 2026. 5. 26.이 가족 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인 잔금일(2026. 8. 21.) 전 3개월 내에 해당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감정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가격산정 기준일이 계약일 이후 시점이라고 해당 감정가액평가서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인 잔금일 2026. 8. 21. 전후 각 3개월 내에 해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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