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간 전

특수관계인 거래 감정평가서 인정범위

서울 1주택자인 아버지 소유 아파트의 40% 지분을 아들인 제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7월초에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유효기간은 3개월뒤인 10월초까지이며, 감평가의 5%이내 낮은 금액으로 거래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도세, 아들의 취득세, 특수관계인 매매시 증여 판단 등에 대해, 1) 10월초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서만 쓰면 감정평가서가 유효할까요? 혹시 10월초까지 잔금치르고 등기접수까지 해야 괜찮은 걸까요? 만약 잔금 및 등기까지 해야된다면, 자금준비가 그때까지 안되기 때문에, 일단 10월초까지 계약금넣고, 등기부터 마치려고 합니다. 2) 이후 몇 달 뒤에 잔금을 치르려고 하는데, 등기부터 하는게 문제가 없을까요? (감정평가를 다시 받기에는 몇달사이 시세가 좀 올라서 곤란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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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는 매매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양도세법)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1) 소득세(양도세) :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 2) 증여세 및 취득세 : 증여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 이와 관련된 법령입니다. 차례대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⑤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으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취득세)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2. 따라서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이어야 가족간 매매 시, 시가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기준일 이내 감정평가액의 5% 이내 금액으로 거래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거래가격이 인정이 됩니다. 양도일이라 함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매매계약일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3. 특수관계자(가족 등)의 거래에서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할 경우, 매매계약서 및 잔금지급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시점과 잔금시점의 기간이 너무 길거나 잔금 지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4. 현재 상황에서 계약금만 넣고 등기를 칠 경우, 대부분의 대가를 지불하기 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부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차용이나 대출 등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시고 잔금을 치르시면서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족 간 거래이기 때문에 세무서와 지자체에서 꼼꼼히 봅니다.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증여취득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감정평가서 적용 시점 토지거래허가 취득이나 매매계약서 작성만 10월 초까지 마친다고 해서 감정가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상 시가는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보며, 부동산의 양도일은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다만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됩니다 2. 등기 먼저, 잔금 나중의 위험 등기를 먼저 넘긴 뒤 몇 달 후 잔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권하지 않습니다. 등기접수일에 이미 아버지의 양도 및 아들의 취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금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담하는 매매대금 채무가 됩니다. 무이자·장기 미지급이면 그 이익에 대해 별도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제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매 자체가 증여로 재구성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는 계약서보다 실제 자금흐름, 자금출처, 대금 수수가 핵심 검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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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 거래는 매매이므로 세목별로 감정평가 평가기간의 근거법령과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귀하의 거래는 증여가 아니라 매매(양도)이므로, 감정평가 유효기간 판단도 세목마다 근거 조문과 기간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아버지의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을 평가기간으로 봅니다. - 취득세(아들의 취득세 과세표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봅니다. - 증여의제 판단(혹시 저가양수로 문제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증여재산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비대칭 구조)입니다. 7월초에 받으신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세 세목 모두 양도일(증여일) 후 3개월(10월초까지)이라는 종료 시점은 공통이므로, 질문하신10월초까지라는 기한 자체는 세 세목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정확한 법적 근거는 세목별로 다르다는 점, 그리고 실제 취득시기가 이 각각의 조문이 정한 산정방식에 맞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 평가기준일(양도일·취득일)의 의미 —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위 각 조문에서 말하는 양도일·취득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따라서 10월초까지 계약서만 쓰고 토지거래허가만 받아둔 상태로는 부족하며, 실제 취득시기(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가 10월초 이전이어야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의 실무 기준 특수관계자(가족) 간 거래에서 잔금보다 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와 잔금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시점과 실제 잔금지급시점 사이의 기간이 너무 길거나, 잔금 지급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계약금만 내고 등기부터 하는 방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처럼 계약금만 지급한 채 등기를 먼저 하실 경우, 매매대가의 대부분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어서 증여세 및 증여취득세가 부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가족 간 거래는 특히 면밀히 들여다보므로, 이 방식은 권장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차용이나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신 뒤, 잔금을 치르시면서 등기이전을 함께 진행하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금 준비가 정말로 그 시점까지 어려우시다면, 무리하게 이번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에 맞추려 하시기보다, 실제 잔금·등기 시점에 맞추어 감정평가를 새로 받으시는 비용을 부담하시는 편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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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방향이 대체로 맞습니다. 부모·자녀 간 저가양도 시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를 판단할 때 감정가액은 세법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3개월 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 초가 감정평가기준일이라면 원칙적으로 10월 초까지 양도가 이루어져야 기존 감정가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일이 아니라 세법상 양도일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이므로, 10월 초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서만 작성한 뒤 잔금을 몇 달 후에 지급한다면 기존 7월 감정평가가 양도일 전 3개월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감정평가를 활용하려면 10월 초까지 잔금을 지급하여 양도시기를 맞추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함께 해야합니다. 말씀하신 ‘감정가액보다 5% 이내로 낮게 거래하는 것’은 아버지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만 부모·자녀 간 거래는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아들의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각각 별도의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5%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이 10월 초까지 준비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고 몇 달 후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세법상 양도시기가 될 수 있지만, 부모·자녀 간 거래에서 상당한 잔금을 남겨둔 채 소유권부터 이전하면 미지급 잔금이 실제 채무인지, 이후 실제로 지급했는지 등 자금흐름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7월 초 감정평가를 활용하려면 계약일이 아니라 원칙적인 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능하다면 10월 초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며, 자금준비가 어렵다면 등기부터 이전하기보다는 기존 감정평가의 활용 가능성과 거래가액을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측면에서 함께 검토한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가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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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서가 세법에서 살아 있으려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 잔금 전에 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감정평가 기준일에서 일정 기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기간이 세금마다 다른데, 아버님 양도소득세는 앞뒤 3개월입니다. 취득세와 증여세는 앞으로 6개월이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초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서만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10월초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최소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마쳐야 지금 감정가액을 양도세 시가로 쓸 수 있습니다. 재감정이 곤란하시다면 10월초 등기접수를 목표로 일정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2. 계약금만 넣고 등기부터 하는 방법 세법상 가능합니다. 잔금 전에 등기하면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모두 등기접수일이 기준일이 되어 감정가액 문제는 해결됩니다. 다만 세 가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등기하는 순간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아버님은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셔야 하고, 질문자님은 등기할 때 매매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잔금을 아직 안 냈다고 미뤄지지 않습니다. 둘째, 부모 자식 간 매매는 일단 증여로 추정됩니다. 이를 벗어나려면 질문자님 본인의 소득이나 대출, 본인 재산을 판 돈으로 매매대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계좌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등기 시점에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나중에 잔금이 실제로 이체된 기록과 그 자금의 출처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과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셋째, 등기 후 잔금을 치르기까지의 기간은 아버님이 그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신 것과 같이 봅니다. 미지급 잔금에 연 4.6퍼센트를 곱한 이자 상당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 잔금이 8억원이고 6개월 뒤에 치르면 이자 상당액이 1,840만원이라 기준을 넘고, 4억원이면 920만원이라 넘지 않습니다. 잔금 규모와 기간을 이 기준 아래로 맞추거나, 그 기간에 이자를 약정해 실제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매매가액을 정하실 때 한 가지 더 시가보다 5퍼센트 이상 낮게 거래하면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시가로 다시 계산되므로, 5퍼센트에 딱 맞추지 말고 4퍼센트 정도로 여유를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같은 단지 실거래가가 그사이 많이 올라 감정가액이 최근 실거래가의 90퍼센트에 못 미치면 세무서가 다른 감정기관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액이 최근 실거래가 대비 어느 정도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아파트는 지분 매매도 허가 대상이고 매수인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으니 구청에 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잔금 시기와 금액, 자금출처는 실제 숫자를 놓고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필요하시면 상담을 통해 설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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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토지거래허가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도세상 일반적인 자동 인정기간은 양도일 전후 각 3개월이고,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기간 밖 감정도 심의를 거쳐 예외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시세가 상승했다면 어렵습니다. 증여세·취득세의 평가기간은 양수일·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 평가기간 내 해당 아파트의 적정한 2개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균합니다. 토허 이후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접수일이 곧 양도·취득일이 되어 양도세·취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등기 없이 잔금을 실제 대여금으로 전환해도 전환일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있지만, 단순 지급기일 연장이나 형식적 차용증은 부족합니다. 약정·상환능력·실제 상환내역을 갖추고 토허 자금계획과 일치시켜야 하며, 무이자·저리라면 금전대여 증여이익도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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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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