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분할상속 부동산 지분 인수 후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2017년부터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거주 2024년 3월 저(50%), 기타 상속인 4인 (12.5%) 지분 상속 -11억 9천 기준 2024년 11월 상속인 2명으로부터 25% 매입 -10억 4천 기준 2026년 3월 법원의 결정으로 잔여 상속인 2명으로부터 25% 매입 -11억 1천 기준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인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 지 여쭙고자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상속 시점 지분과 후매입 지분이 양도세 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이며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12억이상 고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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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동일세대원이라 할지라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상속개시일부터 보유한 기간으로 보아 장특공 표2 (최대80%) 를 부과합니다. 상속 시점 지분과 후 매입 지분은 각각 취득시기가 다르기 떄문에 지분별로 취득시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구분 계산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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