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공동명의 질문

분양가 20억 아파트 청약 당첨 부부간 공동 명의 5대5 다음과 같이 진행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4억/중도금(4억/4억/4억 총 3회)/ 잔금 4억 = 총 20억입니다. 계약금 4억 아내 이름으로 납입 후 공동명의 5대5 진행하였습니다. (세무서 신고했습니다) -> 여기서 명목상 계약금 4억의 지분이 5대5 각각 2억씩 된게 맞겠지요? 이후 나머지 중도금3회 및 잔금을 부부가 절반씩 납입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별 문제없는거겠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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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5:5 공동명의라면 분양대금도 절반씩 부담하여야 증여이슈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금 4억 마련 재원이 정확히 말씀은 안해주셨는데 그 4억의 재원도 2억, 2억씩 반반 부담했어야 이슈가 없고 만약 세무서 신고했다 말씀주신게 증여세 신고를 했다는 의미시면 위 내용은 상관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입한 주체도 중요하지만, 해당 4억의 실질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 간이어도 자금 상 주체는 명확히 각각 다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납입 이체 형식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실질 자금이 반반 5:5로 각자 마련했다는 부분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최혜경세무사 010-401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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