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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부모차용 질문

1. 6.8억을 만기일시상환 조건에 이율 4.6%, 만기10년으로 차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이자액이 312,800,000 원의 1년치 이자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약 260만 원을 매월 상환해야 하는건지 1-2. 연 1천만 원의 차이는 증여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21,280,000을 12개월로 나눈 약 177만 원을 매월 상환해도 되는건지 2. 만기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차용한다면, 원금상환 전 까지는 동일한 이자액만 상환하고 원금은 일시상환해도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지 이상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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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익 27.5%(지방세포함)의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하세요. 증여세는 포괄과세방식이므로 1천만원 차이 증여세 면제는 복불복입니다. 2. 원금은 일시에 상환하더라도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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