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신혼부부

토허제(공동명의 50대50)는 허가되었고 계약서 작성전 예비신혼부부입니다.(잔금일 전 혼인신고 예정) -매매가 8.5억 -아내현금 4억 -남편현금 0원 1. 자금조달계획서시 아내현금4억, 남편주담대4.5억으로 50대50비율과 다르게 작성해도 되나요? 2. 아내현금 4.25억, 남편주담대 4.25억으로 비율 맞춰야할까요? 3. 주담대도 같이 갚게 될텐데 50:50이 아닌 70:30이나 80:20이 나을까요? 아니면 아내 단독명의가 나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자금 출처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내 현금 4억 원, 남편 주택담보대출 4.5억 원으로 작성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구조는 50:50 공동명의에 필요한 금액인 4.25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아내는 4억 원을 부담하고 남편은 4.5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지분 대비 자금 부담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50:50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아내 명의 현금 4억 원의 자금출처입니다. 예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존 재산 처분대금, 증여신고 내역 등이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향후 자금출처 소명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미 토지거래허가를 50:50 공동명의 기준으로 받은 상태라면, 지금 단계에서 70:30, 80:20 또는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가 조건 변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향후 주택담보대출을 부부가 함께 상환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는 자금출처 확인이 비교적 엄격한 편이므로, 대출 상환자금 역시 급여통장, 생활비 계좌 등 자금 흐름이 확인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50 공동명의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4억2,500만원 상당의 취득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지분비율 자체보다 부모님 증여, 본인 예금, 주택담보대출 등 각자의 지분별 자금출처가 확인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명의자와 실제 부담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자금출처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 건과 같이 남편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대출금을 남편의 자금출처로 보아 남편 지분에 대응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아내는 약 4억원의 자기자금이 있고, 남편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나머지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이며, 잔금일 전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50:50 공동명의도 무난해 보입니다. 오히려 70:30, 80:20 등으로 지분을 조정하기보다는 각자의 자금출처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50:50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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