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소송을 통한 대지지분 추가 취득 시, 납부 세금

매수 중인 아파트가 "등기부등본"과 "대지권등록부" 간 대지지분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리모델링 추진 중이며, 조합 문의 결과 최고 분양 시 기재 오류가 있어, 해당 세대들이 소송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제 물건은 대지지분이 등기부등본 상 30㎡, 대지권등록부 상 37㎡ 입니다. 동일 평수/ 구조의 위아래집은 등기부등본과 대지권등록부 모두 37㎡ 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7㎡를 취득하게 될 경우, 취득세 외 납부할 세금이 있을까요? 기존 소유자가 7㎡ 만큼 재산세를 덜 내고 있었다면, 이 부분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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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해당 7㎡가 "새롭게 취득하는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소송 결과가 단순히 등기부등본의 기재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 불과하고, 추가 지분에 대한 별도의 정산금 지급이나 취득가액 변동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소송 결과로 실제 대지지분 7㎡를 추가로 인정받고, 이에 대한 정산금 지급 등 경제적 대가가 수반된다면 해당 부분은 별도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과거 소유자가 대지지분이 적게 반영되어 재산세를 덜 납부했더라도 각 연도의 납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향후 지분 정정이 완료되면 그 이후 재산세에 반영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소송 내용과 판결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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