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청약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분양가 22.5억 아파트에 아내 명의로 당첨되었습니다. 계약 직후 공동명의 전환예정이나, 계획서는 당첨자(아내)기준으로 작성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아내 월소득350만원, 남편 월소득2500만원) 자금구성(총22.5억) 주식매각 1.5억, 미래소득 1.68억, 주담대 4억, 신용대출 1억, 남편증여 6억, 남편차입 8.32억 (증여,차입은 향후 남편 급여로 충당 예정) 1. 이 구성으로 계획서 작성이 가능한지, 2.미래 실행 예정인 증여,차입의 현시점 준비 서류, 3.더 나은 자금조달 방안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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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추후 공동명의 예정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인 것이고, 추후 실제 자금조달 내용과 달라도 관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자금조달내용에 대해서만 잘 소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작성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추후 결국, 5대5 공동명의로 하실 계획이시라면 각자가 11.25억(22.5억 x 50%)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단독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내용처럼 작성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2.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추후 실제 잔금 및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한국 부동산원에서 실제 자금을 소명하라는 문서가 등기로 올 것이고, 그 때는 각자가 각자 자금비 율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기재하신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후 등기 완료 이후 다시한번 자금조달내역서를 작성하실 때는 각자 비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금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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