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1세대 1입주권 양도소득세 문의

2018년 9월 4일 A아파트 등기접수(소유권 이전) 2020년 11월 3일 재개발 B입주권 계약금 10% 납부 2020년 11월 19일 A아파트 매도 계약금 10%수령 2020년 12월 14일 재개발 B입주권(사업시행인가) 등기원인 2020년 12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년 12월 31일 A아파트 매도 잔금 수령(소유권 이전) 2021년 1월 6일 B입주권 잔금 납부(소유권 이전) 2021년 1월 18일 관리처분계획인가 B입주권에 대해서 실거주는 하지 않았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2년 실거주 요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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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잔금 청산(취득)한 B 주택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9호 참조) 또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거주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 요건을 적용합니다.(소득령 제154조 제1항 5호) 이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새로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5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3. 5. 4.) [사실관계] ○ 2011년 5월 남편 서울 A주택 취득 ○ 2015년 5월 부인 서울 B주택 매수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 2015. 7. 2. B주택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5. 7. 3. B 조합원입주권 취득 ○ 2015년 12월 A주택 양도 ○ 2017년 8월 서울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0년 6월 B주택 완공 및 양도 예정 따라서 B 주택 계약금 지급일인 2020. 11. 3. 현재 1세대가 A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거주 기간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적으로 B아파트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거주를 하지 않으셨다면 아래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요건 ★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 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상생임대차계약은 '21.12.20 ~ '26.12.31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함 2. B주택 취득당시(입주권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 조정지역이므로 2년 이상 거주를 하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계약금을 지불하셔야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B입주권 계약 당시 이미 A주택을 보유하셨기 때문에 B주택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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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덕회계사무소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B 주택(향후 완공될 신축 아파트 포함)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반드시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search?keyword=%EC%A0%95%ED%98%84%EC%84%9D%20%EC%84%B8%EB%AC%B4%EC%8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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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9월 4일 A아파트 등기접수(소유권 이전) 2020년 11월 3일 재개발 B입주권 계약금 10% 납부 2020년 11월 19일 A아파트 매도 계약금 10%수령 2020년 12월 14일 재개발 B입주권(사업시행인가) 등기원인 2020년 12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0년 12월 31일 A아파트 매도 잔금 수령(소유권 이전) 2021년 1월 6일 B입주권 잔금 납부(소유권 이전) 2021년 1월 18일 관리처분계획인가 B입주권에 대해서 실거주는 하지 않았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2년 실거주 요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입주권이 잔금을 치루고 ,완공이 되었을때가 취득시기가 됩니다 향후 잔금 치룬날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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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2021.1.18) 전에 매수한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은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최종적으로 신축아파트로 완공되는 것이므로, 실무상으로는 '입주권을 승계취득했다'는 표현이 혼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향후 완공된 신축주택의 비과세 여부 및 거주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입주권 전환 시점이 아니라, 당초 기존 주택을 취득한 시점(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일)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질문 사례에서는 B주택의 취득일인 2021.1.6. 당시 해당 지역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020.12.19.)된 상태였으므로, 향후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요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기존 주택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실제 비과세 판정은 해당 정비사업의 진행단계, 취득형태 및 적용시기의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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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주신 사례는 A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보다는 B입주권의 취득시점을 언제 보느냐가 핵심입니다. 질문 내용상 B입주권은 2020.11.03 계약금 지급, 2021.01.06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상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일)로 판단하므로, 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B입주권의 취득일은 2021.01.06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은 2020.12.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B입주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향후 완공 후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금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인 2020.11.03에 지급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적용되던 경과규정에 따라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배제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질문에 기재하신 "2020.12.14 재개발 B입주권(사업시행인가) 등기원인"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일자가 단순 계약일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승계일, 권리의무 승계일 또는 관련 경과규정 적용과 연결되는 중요한 기준일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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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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