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토지 양도소득세 알고싶어요!

05년 9월에 7천3백으로 처음 땅을 매입하였고, 그 옆의 땅을 추가로 13년 7월에 5천1백만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하고 쭉 농사를 지어오다가 7억정도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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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농지를 8년 이상 자경을 하시고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한도는 2억(5년간 2억, 1년간 1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ㅣ적용대상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된 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자치구)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①, ②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ㅣ​경작요건 ● 직접 경작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경기간 -자경기간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자경기간 제외 단,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2개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을 각각의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을 구분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하니, 추가 문의 있으시면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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