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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토지 양도소득세 알고싶어요!
05년 9월에 7천3백으로 처음 땅을 매입하였고, 그 옆의 땅을 추가로 13년 7월에 5천1백만원으로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하고 쭉 농사를 지어오다가 7억정도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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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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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농지를 8년 이상 자경을 하시고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한도는 2억(5년간 2억, 1년간 1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ㅣ적용대상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된 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자치구)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①, ②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ㅣ경작요건
● 직접 경작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경기간
-자경기간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자경기간 제외
단,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2개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을 각각의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을 구분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하니, 추가 문의 있으시면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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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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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아파트 양도소득세 알고싶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정보를 바탕으로는 세액계산이 힘듭니다.
09년에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20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 신청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 시흥은 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택 계약+취득시점에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므로, 두번째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므로 첫번째 주택의 양도세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첫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 5.5억, 취득가 1.82억,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한다면 예상 양도소득세는 85,291,800원입니다.
양도가 550,000,000
-취득가 182,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368,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x 2%) 110,400,000
=양도소득금액 257,6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55,100,000
x세율 38%
-누진공제 19,400,000
=산출세액 77,538,000
+지방소득세 7,753,800
=합계 85,291,800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단, 신규주택 계약 +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두 주택 모두 양도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로 과세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받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의 주택은 추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세를 납부하시고, 양도차익이 큰 주택은 나중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아파트의 양도차익이 약 2억원, 단독주택의 양도차익이 약 2.5억이고 추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고, 양도차익이 큰 단독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것이 유리해보입니다. 참고로 단독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려면 아파트 양도 이후, 새롭게 2년이상 다시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후 토지매매시 세금문제에대해 알고싶어요
농지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로서 주상공지역 밖에 소재할 것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최소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것(타인 경작X)
#자경기간의 합이 총 8년 이상일 것
(경작 중 다른 소득이 기준 이상을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는경작 기간에서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기 이전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기간요건은 충족하시므로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따져보아야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 되는 기간을 알고싶어요
B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C주택 취득시기부터 3년 이내 처분해야합니다. 다만 B주택과 C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처분기간은 2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C주택은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취득해야하며, B주택은 양도일 현재 2년이상 보유해야합니다. 만약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 B주택을 2년 이상 보유 (만약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실거주도 해야함)
2.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B주택을 처분 (만약 B와 C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으로 단축)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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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둬야 할 토지 세법 규정 (비사업용토지, 단기보유토지, 공익사업수용 등)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22.1.1일 시행단기 보유 토지 양도시에도 주택, 입주권과 동일하게 높은 세율 적용(1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50 → 70%, (2년 미만 보유 토지) 현행 40 → 60%2.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 22.1.1일 시행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가산되는 중과세율 인상 ( +10 → +20%)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현재 개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도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3.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감면대상 축소 ※ 21.7.1일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협의매수에 적용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간주하는 비사업용 토지 범위 강화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 '5년 이전' 으로 요건 강화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붙부터는 지정지역 관계없이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고 2017년 1월1일 이후 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2018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지정지역에 소재한 비사업용 토지는 중과세율 (기본세율 +10%p) 에 10%를 더 가산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2020년 3월기준 고시된 지정지역은 아직 없음)다만, 비사업용 토지를 2년 (1년) 미만 단기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40%(50%)의 단일세율과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을 비교하여 산출세액이 큰 것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비사업용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아래의 1) 기간 기준 동안 2)대상토지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1) 기간 기준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비사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②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③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①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② 양도일 직전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③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① 양도일 직전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②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① 소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2) 대상토지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 농지-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는 농지-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광역시의 군, 시의 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소유 가능한 농지는 제외▶ 임야(아래는 제외)-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임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법령에서 열거한 임야▶ 목장용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의 소유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 구역 제외)에 있는 토지-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그 밖의 토지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등의 토지▶ 주택 부속토지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별장 부속토지 (아래는 제외)-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면에 소재- 건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이고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 이내 - 건물과 부속토지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수도권지역, 도시지역, 지정지역,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

양도소득세
반드시 알아야둬야 할 양도세 중과배제 사유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중요한 규정만 기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의10]을 참조해주세요.▶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건설하여 취득한 주택 포함)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B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경매, 공매, 재개발 등에 따른 소송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가능)▶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주택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단, 다음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조정대상지역 지정일(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 직장, 요양 장소와 같은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이하일 것)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해당 주택(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하는 다른 사람과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혼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일시적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양도세 - 주택 부수토지] 부수토지, 부속토지, 비과세, 주택수 포함 (by 부산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중요하게 고려될 사항입니다. 특히 2022년 부터 개정이 적용되는 부분도 있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주택의 부속된 부수토지는지역에 따라 특정 배율만큼은 1주택 비과세와 함께 비과세 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에 1주택과 함께 부속된 부수토지도 일정 규모만큼은 비과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배율을 넘을려면 도시는 정원이 있는 고급주택이라 흔치 않으나, 오히려 시골에 있는 주택이 부수토지 규정으로 일부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건물 정착면적에 일정 배율을 비과세 해주는데,① 도시지역 밖의 경우는 10배② 도시지역의 경우는 2021년까지는 5배이고, 2022년 양도분부터 수도권인 경우는 3배로 축소됩니다.정착면적이 20평인 경우, 도시지역 밖은 200평/수도권외 도시지역은 100평/수도권은 60평입니다.그리고 그 배율의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3배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다. 수도권 밖의 토지:5배2. 그 밖의 토지:10배부 칙 <대통령령 제30395호, 2020. 2. 11.>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제154조제7항제1호, 제160조제1항,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1세대 1주택이 주택만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되나,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됩니다.일반적이진 않으나, 상속으로 부모의 주택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인 중 1명은 주택을 다른 1명은 부수토지를 받는씩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처분할 때, 부수토지를 물려받은 사람은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양도, 재산세과-675 , 2009.11.09[ 제 목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는 경우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요 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가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②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주택과 부수토지의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비과세를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부수토지는 말 그대로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할 때 함께 비과세가 되는 것이지 별도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게 아닙니다.①토지를 취득 후에 주택을 취득: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당연히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으면 토지도 2년이상 보유했을 것이므로 부수토지는 비과세 입니다.②주택을 취득 후 부수토지를 취득: 흔치 않으나, 주택만 증여받고 부수토지를 나중에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에 해당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했지만,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 안된다면 해당 부수토지는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취득시기 다른 경우, 부수토지의 장특공은 보다 큰 비율을 적용합니다.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일부 양도세가 나오는 경우 장특공 공제가 적용됩니다.이 때, 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장특공이 토지 보유기간에 적용 비율(최대30%)되는 것인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적용되는 비율(최대80%)가 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게되는데둘 중에 큰 것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15년 보유하던 토지에 주택을 지어 3년 보유/거주했다면 토지 적용시 30%비율과 1세대 1주택 적용시 24%인데 더 큰 30%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696 , 2010.05.18[ 제 목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1세대 1주택자의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요 지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같은 법시행령제159조의2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보다 보유기간이 긴 1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같은법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과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에 의한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부수토지만을 보유한 경우,양도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주택은 다른 세대가 보유하고, 본인 세대는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양도세 1세대 1주택과 중과세 판단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취득세와 재산세에서는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도 주택으로 보고 동일하게 종부세에서도 부수토지만 보유해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수토지로 인해 취득세, 종부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다른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만 예외 인정)취득세/종부세의 부수토지 관련 규정은 별도 포스팅으로 추후 살펴보겠습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76 , 2012.05.16[ 제 목 ]양도당시 1주택과 1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요 지 ]양도일 현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양도일 현재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보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그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 , 2007.10.23[ 제 목 ]주택과 부수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시 주택수 판정[ 요 지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과세율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별도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정리하면,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5배/10배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됩니다. 22년 이후 양도분 부터는 수도권의 경우는 3배로 축소 개정됨에 주의해야 겠습니다.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됩니다.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안되고, 부수토지를 나중에 취득해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했으나 부수토지를 2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부수토지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수토지를 장기 보유하다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공제율과 토지 공제율 중 큰 쪽이 적용됩니다.그리고 부수토지만 보유한 경우, 양도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종부세는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감면율 총정리(개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감면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1) 개 념 (2) 내 용2. 관련법령1.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1) 개 념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토지의 공급확대를 위해 국가,지자체에서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의 불가피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국가 경제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입니다.일정 요건을 갖추어, 공익사업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0% ~ 40%의 감면을 적용해오고 있었습니다.2025년 3월 24일부로 해당 세법이 개정되어 감면율과 한도가 더 늘어나게 되어 납세자들에게 유리해졌습니다.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작성한 글도 함께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790585882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총정리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대체취득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blog.naver.com(2) 내 용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상향 변동되었습니다.기존에 현금보상 받고, 채권보상 받을 때 10%, 15% 감면이 적용되었고, 3년 혹은 5년 이상 만기보유채권의 경우, 30~40%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모두 5%씩 감면율이 상승되었습니다.해당 개정안은 2025년 3월 14일에 개정되었으며, 적용시기는 개정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즉,2025년 1월 1일부터 토지수용된 경우, 해당 감면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관련된 내용 함께 공유드립니다.2.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100분의 20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25.03.14 개정)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10.01.01 개정)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2010.01.01 개정)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10.01.01 개정)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2013.01.01 개정)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1.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2020.06.09 개정)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2017.02.08 개정)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2025.03.14 개정)⑤ 제1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 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6항을 준용한다.(2020.12.29 개정)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⑦ 제1항 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12.27 항번개정)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27 개정)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2014.01.01 개정)친절한소통과 꼼꼼한검토가 가능한 세무회계 장성사업자 세무기장과 재산제세와 관련한최적의 절세안을 도출합니다.이상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상담문의*☎ 010 - 5658 - 7879상담 중에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재산제세(상속, 증여, 양도세) 상담은 유료상담이 원칙입니다.◆ 전화 : 02-565-2200◆ 메일 : ctashin6251@naver.com◆ 유튜브 : 택스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