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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문의(증여받은후7년 자경)

토지2필지(전) 증여후 매도 양도소득세 문의 21,902,400 20150312 증여계약 법무사수수료 영수증 1,330,000원 지적측량비용 영수증 581,900원 80,000,000 20220829 매도계약 중개수수료 720,000원 농업경영체등록. 사업용. 나이드셔서 일부 매도입니다. 양도세 620정도 나오는것 같은데 혹시 절세방법이 있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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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7년 자경을 했다면 양도세 감면대상은 아니며 일부감면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양도할 경우, 자경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는 안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인이 농지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을 8년 이상하시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7년 보유하고 자경하고 있다고 하셨으므로 위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상 예상세액에서 별도로 감면 등을 적용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체 등록 사실만으로는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추가 과세되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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