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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에 걸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세 감면혜택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된 농지의 경우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배제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져 있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규정은 아래중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요?
1. 전체 면적중 자연녹지지역 면적 비율만큼만 감면적용
2. 전체 토지에 대해 자연녹지로 준용하여 양도세 감면적용
3. 전체 토지에 대해 주거지역으로 준용하여 감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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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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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우선 주거지역 부분과 자연녹지지역 부분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는 자경농지 감면규정이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하나의 필지라고 하더라도 용도지역별로 나누어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거지역 부분이라고 하여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 전체가 감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따르면, 주거지역 편입일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비교하여 편입일 이전에 발생한 가치상승분은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편입일 이후 추가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사례의 경우에는,
① 먼저 주거지역 부분과 자연녹지지역 부분으로 구분하고,
②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편입일 전·후의 기준시가 상승분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안분하며, 복잡하지만 자세히 풀어보면 자경감면 기준 인 양도소득 금액은 주거지역 분 양도소득 * 분자(주거지역등편입일 공시지가 - 취득일 공시지가)/ 분모(양도일 공시지가 - 취득일 공시지가)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기간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기간이 적다면 상당부분 감면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③ 자연녹지지역 부분은 일반적인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즉,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전체 양도차익이 감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 편입 이후 증가한 가치상승분 상당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 이전 상승분은 감면하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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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경 농지의 주거지역 편입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한 경우,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상시 또는 자기 노동력 1/2 이상으로 경작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 세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69조 참조)
그러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 또는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1호 참조)
다만,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는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필지 농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76, 2006. 11. 7.)
따라서 1필지의 토지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걸쳐져 있는 경우, 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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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길세무회계 신인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주거지역에 편입된 면적은 자경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에 편인되지 않은 면적은 자경감면 요건을 갖추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재산세과-883] 참고
따라서 전체 토지면적중 자연녹지지역 면적 부분만 감면이 가능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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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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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소드금액 계산 문의드립니다.
산식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소득금액을 뽑아내기위한 산식입니다.
상속∙증여세
토지증여세에관해여쭤봅니다,부탁드려요
1. 공시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요. 평당 12만원, 총 2,400평을 가정할 경우 토지 공시가격은 2억 8,800만원입니다. 증여재산 2억 8,800만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할 증여세는 36,472,00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 단,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서는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총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포스팅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 자경농민
해당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 영농자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 군 · 구나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농지 등의 범위
①농지(40,000㎡),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축사용지, 어선(20톤 미만), 어업권(100,000㎡ 이내), 어업용 토지(40,000㎡이내), 염전 등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③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증여받은 이후 8년이상 자경을 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감면 한도는 1년간 1억, 5년간 2억입니다.
내용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적용대상자
적용대상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된 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자치구)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①, ②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경작요건
● 직접 경작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경기간
- 일반적인 경우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도 경직한 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봅니다.
-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계산합니다.
- 자경기간 제외
단,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에 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소득세 알고싶어요!
1. 농지를 8년 이상 자경을 하시고 양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한도는 2억(5년간 2억, 1년간 1억)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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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적용대상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된 지역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자치구)안의 지역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①, ②가 아닌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의 농지
ㅣ경작요건
● 직접 경작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경기간
-자경기간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의 경작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자경기간 제외
단, 경작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 포함)또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2개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을 각각의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을 구분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시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하니, 추가 문의 있으시면 별도로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소득세 문의(증여받은후7년 자경)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7년 자경을 했다면 양도세 감면대상은 아니며 일부감면도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양도할 경우, 자경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 중과는 안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후 토지매매시 세금문제에대해 알고싶어요
농지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목이 농지로서 주상공지역 밖에 소재할 것
#농지 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최소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할 것(타인 경작X)
#자경기간의 합이 총 8년 이상일 것
(경작 중 다른 소득이 기준 이상을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는경작 기간에서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타인에게 농지를 빌려주기 이전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기간요건은 충족하시므로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따져보아야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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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용 세무사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세무사 창조세무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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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을 전혀 받을 수 없을까?
최근 상담 중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인데, 일부 또는 전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였습니다. 특히 한 필지의 토지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함께 걸쳐 있는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전부 배제되는 것인지 , 아니면 일부라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났다고 해서 자경농지 감면이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도 주거지역 편입일(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상당액은 감면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의 취지는 주거지역 편입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편입 이전 농지로서 보유·경작하면서 발생한 가치상승분까지 배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주거지역 편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이라면 전체 상승분 4억원 중 편입 이전 상승분 2억원 상당액은 감면대상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편입 이후 상승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대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그렇다면 하나의 필지가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함께 걸쳐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법 규정 자체가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 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거지역 부분과 자연녹지지역 부분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즉, 우선 주거지역 부분과 자연녹지지역 부분을 면적 또는 가액 기준으로 구분한 후, 주거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주거지역 편입일 전·후의 기준시가 상승분을 안분하여 감면대상 소득과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하고, 자연녹지지역 부분은 일반적인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 = 감면 전부 배제 라고 단순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주거지역 편입 이전과 이후의 가치상승분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실제 적용 여부는 용도지역별 면적, 편입 시기, 기준시가 변동내역, 공익사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전 미리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비사업용 토지] 농지, 상속농지, 재촌자경, 도시지역편입 (by 양도세신고/상속세무사/부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그 중에서 농지(전,답,과수원 등)를 위주로 다루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10%중과되나, 장특공은 적용됩니다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세 기본세율에 10%를 가산하게됩니다. 단,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을 해줍니다.일반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시, 장특공에 배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비사업용토지는 해줍니다.작년 초 LH사태로, 중과세율을 20%올리고 장특공을 배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가 연말에 슬그머니 없던일로 한 적이 있습니다.(아래 포스팅 참고)https://blog.naver.com/riverodw/222586143598[세법개정 - 비사업용 토지] 세율 인상, 장특공, 주말농장 (by 부산 양도/증여/상속 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올해 3월에 발생한 LH 투기사태로 정부에...blog.naver.com사업용여부는도시지역 밖 or 녹지에 소재하는 농지를재촌자경한 기간이 일정 비율 이상일때농지가 사업용토지인지 여부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입니다.① 양도일 직전5년 중 3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② 양도일 직전3년 중 2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③ 보유기간 중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비사업용으로 보는 경우는 재촌자경을 하지 않거나, 도시지역에 속한 경우인데 도시지역이라도 녹지는 예외입니다.따라서,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이고 도시지역 밖이나 녹지지역이라도재촌자경을 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 해당합니다.예를 들면,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의 농지인데 이를 재촌자경한다고 해서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토지를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1.농지로서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농지 소재지에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농지.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 및 시지역(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재촌 자경이 의미하는 것은 아래 농지 양도세 감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222440771285[양도세 - 농지 양도세 감면]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농지 매매/상속/증여 (by 부산오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이 아닌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받을 ...blog.naver.com1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도시지역 편입된 경우, 3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종전에 재촌자경을 하던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경우, 1년 이상 재촌ㆍ자경하거나 사업용 의제 농지의 경우에 한하여편입일로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합니다.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으로 본다는 것이고,3년이내에 양도를 해야 사업용으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감면의 경우, 3년이내 양도해야 적용)3년이 초과된 경우는, 기간 기준에 따라 사업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양도, 서면-2015-부동산-22441, 2015.03.06[ 제 목 ]도시개발구역 및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 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이 주거지역 편입일부터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인 경우에는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여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구분은 아래 토지이음 사이트로 조회하면됩니다.https://www.eum.go.kr/web/am/amMain.jsp토지이음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www.eum.go.kr농지를 상속받은 경우,5년안에 양도시에 중과되지 않습니다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면,결론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아닙니다.우선,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내의 농지는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4.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나.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또한,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5년 이내 양도하면 직전 5년 중 3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기간기간을 충족하여 중과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2.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를 상속 or 증여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만약,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이미 8년 이상의 재촌자경을 한 농지를 상속받거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단, 양도할 당시에 도시지역 내(녹지,개발제한구역 제외)에 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1의2.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이를 해당직계존속 또는 해당 배우자로부터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정리하면,비사업용토지는 양도세가 기본세율+10%로 중과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용토지로 볼려면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도시지역 밖 or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 있는 토지를 재촌자경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보유 기간 동안 계속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해당 사업용 사용 기간이 보유기간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사업용으로 봅니다.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용을 판단하는지도 정리하였습니다.재촌자경한 농지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도 같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222440771285[양도세 - 농지 양도세 감면] 8년 자경 농지 양도세, 농지 매매/상속/증여 (by 부산오회계사/부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이 아닌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받을 ...blog.naver.comby 양도세신고/상속세무사/부산세무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1년 이상 경작할 경우 피상속인 기간 합산)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1년 이상 경작할 경우 피상속인 기간 합산)※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5년간 2억, 1년간 1억 한도) 농지...blog.naver.com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87 [법령해석과-1844]등록일자 : 2016.07.18.생산일자 : 2016.06.03.요 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회 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 포함)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993.03.28. 父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음 - 상속농지 : □□ □□ □□ □□ 316(2,076㎡×)○ 1995.08.13부터 1997.3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신청인 재촌자경○ 2000.08.01. 위 상속지분 외 나머지 지분() 전부 증여받음○ 2015.04.28. 농지 양도 - 양도당시 세종시로 행정구역 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신청인(1995.8.~1997.3 : 1년 7개월) 및 父(~1993.3.28 : 8년)의 재촌자경 사실 및 기타 8년 자경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전제함2. 질의내용○「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에서 규정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이상속받은 날부터 계속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양도, 서면-2016-부동산-3105 [부동산납세과-1165] , 2016.08.01[ 제 목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요 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시 지역에 있는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그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할 때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2.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써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58.00.00. 청주시 상당구 ○○동 소재 농지 취득 - 2007.05.0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 ・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467,242㎡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목적 : 주거지로 개발 - 2014.04.29.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징예정지 지정 공고 - 2015.12.28. 양도(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 충족)○ 질의내용시 지역에 있고 재촌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경과하여 양도하였으나, 개발사업시행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났어도 8년 자경감면 받을 수 있는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양도, 서면-2016-부동산-3105 [부동산납세과-1165] , 2016.08.01[ 제 목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요 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시 지역에 있는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그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할 때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2.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써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58.00.00. 청주시 상당구 ○○동 소재 농지 취득 - 2007.05.0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 ・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467,242㎡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목적 : 주거지로 개발 - 2014.04.29.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징예정지 지정 공고 - 2015.12.28. 양도(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 충족)○ 질의내용시 지역에 있고 재촌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경과하여 양도하였으나, 개발사업시행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났어도 8년 자경감면 받을 수 있는지★주요 경력- 약 4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