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자금조달계획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며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봅니다 1.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부친 용돈을, 부모님께서 모아서 다시 돌려주셨을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또, 무통장입금으로 받은 돈은 보내는 사람 이름이 찍혀있지 않은데, 증여받은것으로 인정받으려면 출처가 분명하게 적혀있어야 하나요? 계획서 상에 예금 항목으로 둬야할까요? 2. 직계존속에 차용증 작성 시 2.17억 까지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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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서로간 이체한 금액은 차용거래가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실성을 고려하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이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금액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및 증여추정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자금의 예금 란에 적으면 될 것입니다. 2. 차용금액이 2.17억(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이자차용증 작성 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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