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전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매매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차량판매하면서 사용한 금액은 항목중 금융기관예금액에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기재해야 하나요?? 2. 차량판매 금액중 일부만 사용했다면 사용한 금액만 기재하면 되나요? 혹은 전체 판매금액을 기재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감사합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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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차량을 판매한 금액 중 소비하고 남은 금액을 취득자금에 사용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예금 등에 적으시면 됩니다. 예금액에 적든,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1,000만원에 팔고 200만원을 소비하고 남은 800만원을 주택취득에 사용한다면 800만원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즉 주택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에서 “현금” 항목은 실제 지폐로 거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팔고 그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으셨다면, 이는 현금이 아니라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차량 판매대금 중 주택 구입에 실제 사용한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체 매각금액이 아닌, 계약금이나 잔금으로 투입된 금액만 쓰시면 됩니다. 즉, 차량 매도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으셨다면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에 실제 사용한 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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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량판매하면서 사용한 금액은 항목중 금융기관예금액에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기재해야 하나요?? 차량 판매 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예치 후 활용하였다면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에 작성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구청 및 부동산원 소명이 이루어진다면 소명하는 과정에서 차량 매각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며 차량 처분 대금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2. 차량판매 금액중 일부만 사용했다면 사용한 금액만 기재하면 되나요? 혹은 전체 판매금액을 기재해야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 작성되는 금액은 주택의 가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즉 차량 처분대금 중 일부만 활용하신다면 실제로 활용된 금액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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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량판매하면서 사용한 금액은 항목중 금융기관예금액에 적어야하나요. 아니면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기재해야 하나요?? -->현금등 그밖의 자금으로 기재하시면됩니다 2. 차량판매 금액중 일부만 사용했다면 사용한 금액만 기재하면 되나요? 혹은 전체 판매금액을 기재해야하나요? -->일부 사용한 금액을 적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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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판매대금을 계좌에 두었다가 사용한 것이라면,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적으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차량판매 금액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 주택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금액만 적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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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는되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드릴께요. (1) 차량판매한 금액이 통장에 수취하여 해당 대금을 통해서 부동산구매자금을 사용하셨다면, 은행 계좌로 수령한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셔야 해요. (금융기관 예금액의 증빙자료로는 통장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량을 판매한 금전이 집을 구매할 자금으로서 현재시점에 통장에 있다면 '금융기관예금액'으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설령 통장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한 경우라고 하면 현금 등 그밖의 자금에 기재하셔야 해요. (현금 등 그밖의 자금의 증빙자료로 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차량 양도계약서등을 통해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2) 일부만 사용했다면 사용한 금액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설령 작성에서의 미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증빙자료 "차량매매계약서 및 통장입금내역 또는 현금수령한 사실증명"이 확인이 된경우에는 위 기재된 부분에 특이사항이 없다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3)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조달계획서상에서 주택구매자금에서 부족분이 일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나, 그 부족분이 증여 및 차용이 아닌 차량매각대금으로서 일부 소명될수 있다면 큰 쟁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작성법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작성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 작성법] https://m.blog.naver.com/mizyun/223124597917 위 블로그 내용을 읽어보시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되세요. 설령 차량매각대금 및 은행대출 그리고 본인의 소득증명으로 기재함에도 부동산 구매자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는 추후 세무서로부터 자금출처조사의 쟁점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작성법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질문자님의 어려운 점을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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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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