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전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금액 5.2억 공동명의 5:5 로 계약 1. 남편 - 예금(계약금) 5천2백- 전세보증금 1억 - 대출예정금액 3억8백 (보금자리론이용예정) 2. 와이프 - 예금 6천 1 대출예정액금액중 2억을 아내쪽으로 작성 => 남편단독으로 대출하였으나 아내쪽비율을 높게 해도 되는지 대출 후 상황은 같이한다는 가정 2 아내쪽 모자란 2억을 증여받은걸로 작성 대출금에서 받은걸로 한다고 가정할때 대출금은 잔금때 매도자에게 이체될텐데 상관없을지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요령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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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상 해당 비율을 조정하여 맞춰도 상관은없습니다. 다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그 비율대로 원리금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50만원씩 갚는다면 2/3인 100만원은 아내돈으로, 50만원은 남편돈으로 갚아야 증여이슈가 없습니다. 대출명의가 누군가는 중요하지는 않고 실제로 원리금상환액의 원천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2. 증여로 처리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 경우 원리금상환은 위와 달리 대출 명의자의 소득원천에서 지급되어야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위 두 방법 모두 가능하며 명의비율이 5:5라면 자금부담도 5:5가 되어야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된 대출금액비율대로 대출원리금상환비율이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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