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가족간 무이자 차용상환 관련

2025년 3월경 부모님에게 채무상환자금으로 2800만원을 빌리고 4월부터 매월 122만원씩 계좌이체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1092만원정도 남은 상태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져서 1년가량 매월 30만원정도로 상환금액을 낮추고 1년후 다시 120만원정도로 남은 금액을 상환해도 세무적 문제는 없을까요? 상환기간은 7년정도 잡았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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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환 금액을 변경하더라도 몇 가지 절차(부속합의서 작성 및 이체 기록 유지)만 잘 갖춰두신다면 큰 세무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월 122만 원씩 성실하게 상환해 온 계좌 이체 내역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이를 '허위 차용(가짜 차용)'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액이 30만 원으로 줄어들더라도 반드시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체하실 때는 적요(보내는 분 표시)에 "원금 상환", "차용금 상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단순 용돈이나 생활비 지원이 아님을 금융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속합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기존 계약 내용 : 2025년 3월 대여원금 2,800만 원, 월 122만 원 상환 중이었음. - 변경 사유 : 채무자의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 - 변경 상환 스케줄 : 2026년 ○월부터 1년간은 매월 30만 원씩 상환하고, 그 이후(2027년 ○월)부터는 매월 120만 원(또는 남은 잔액을 7년 만기 내에 완납할 수 있도록 재계산한 금액)씩 상환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이므로 어차피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갚으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정정하여 매월 30만원 정도 갚으시고 1년 이후 다시 정정하셔도 됩니다. 또는 만기까지 계속 매월 30만원씩 갚다가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갚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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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턴세무회계 김태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여 실제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상환금액을 조정하는 것 자체만으로 증여세 등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상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환일정 및 상환금액을 반영한 차용증(변경계약서)을 새로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제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하신 내역을 계속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이 차용증이 존재하고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변경된 상환스케줄에 맞추어 계약서를 정비하는 것으로 세무적인 이슈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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