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법인 종신보험 경비처리 관련

법인 운영중이며 단기납 종신보험 가입을 통해서 경비처리 및 자금을 좀 모아보려고 합니다. @ 월 200만원 / 5년 납입 / 10년이 되면 해지 -> 원금의 130% 수령 1. 위의 조건인데 납입한 보험료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2. 원금의 30%를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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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험료 비용처리 여부 말씀하신 구조처럼 납입 원금 대비 130%를 수령하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료를 비용이 아니라 자산(보험적립금)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2. 추가 수령 30%의 세무처리 해지 시 납입 원금보다 더 받는 30% 부분은 법인의 이익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세무상으로는 이자수익 또는 보험차익 형태의 익금으로 인식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보험 구조(단기납 여부, 계약자·수익자 구조, 보장성/저축성 판단, 해지환급금 구조 등)에 따라 회계 및 세무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상품 구조를 확인하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지환급금이 있을실 경우 보험료-해지환급금을 차감하여 비용처리합니다 2. 원금의 30%를 더 받은 것 뿐만아니라 원금이상을 받으신다면 과거 비용처리한 부분을 원금으로 받는 다는 의미이므로 경비인정받은 원금 + 30% 추가 모두 이익으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즉 세금의 납부하시는 시점 차이만 있을분 완전한 절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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