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부모가 자식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할 때 차용증 양식 및 유의사항 문의

무소득 상태의 부모님이 아파트 재건축 기간을 견뎌내야해서, 추후 부동산 매매 후 갚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하고 딸이 아빠 계좌로 5년 간 매일 생활비를 송금했습니다. 총 172,610,000원 재건축 후 입주(잔금)을 위해 추가로 149,000,000만원을 딸이 아빠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제 아빠가 딸에게 원금을 갚기 위해 송금해야하는데, 증여가 아닌 차용금 상환임을 명확히 하고 싶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2억 1700만원 차용, 무이자- 차용증 양식에는 어떤 내용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며,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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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고 계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2.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기간은 5년~10년 적절하게 하시고, 매월 원금상환금액 및 만기 상환금액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미 2.17억원을 한번에 상환할 여력이 있으시면 26년 x월 x일 일시에 상환한다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3. 차용증 예시이니 적절하게 수정하여 작성하시고 상환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금원 금 이억 천 칠백만 원 217,000,000원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한다. 제1조(대여일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xx년 x월 x일 금 217,000,000원을 차용하며 채권자는 이 금액을 즉시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제2조(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채무자는 위 금원의 차용금 원금을 20xx년 x월부터 20xx년 x월까지(총 10년) 채권자의 금융계좌로 매월 원을 이체하며, 나머지 미상환잔액은 만기일인 20xx년 x월 말에 상환을 한다. 제3조(이자의 지급 등) 위 차용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20xx년 xx월 xx 일 채권자 : 주소 / 성명 / 주민번호 / 연락처 (서명) 채무자 : 주소 / 성명 / 주민번호 / 연락처 (서명)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국세청에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생활비 지원과 이번 아파트 잔금 대여를 세법상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버님이 재건축 기간 중 무소득 상태였고 송금된 자금이 실제 일상 생활비로 전액 소비되었다면, 5년간의 생활비 1.72억 원은 비과세 증여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금액은 차용증에서 제외하고, 아파트 잔금으로 송금한 1억 4,900만 원만을 순수한 대여금(빚)으로 설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훨씬 안전하고 명확합니다. 원금을 1억 4,900만 원으로 설정하면 세법상 적정이자(연 4.6%)를 계산해도 연간 1,000만 원 미만(약 685만 원)에 해당하므로 ‘무이자’로 진행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양식에는 채권자(따님)와 채무자(아버님)의 인적사항, 원금, 무이자 조건, 그리고 변제 기한(예: 추후 아파트 매매 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국세청의 사후 작성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용증 작성 즉시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를 통해 작성 시점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아버님이 아파트를 매매한 뒤 딸에게 원금을 상환할 때는 반드시 통장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적요란에 '차용금 원금 상환'을 명시하여 금융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차용증에 기재한 딱 1억 4,900만 원만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 생활비까지 더해 더 큰 금액을 돌려주면 국세청이 과거 생활비 거래까지 전부 차용 관계로 의심하여 세무조사를 벌일 수 있으므로 생활비 1.72억 원은 부모님 부양을 위한 소멸성 자금으로 완전히 확정 짓고 대여금만 깔끔하게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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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미 자금이 오간 뒤에 작성하는 차용증은 그 자체만으로 차용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국세청은 실제 차용관계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수년 동안 원금이나 이자 상환 내역이 전혀 없었다면, 사후 작성된 차용증만으로는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차용증보다 실제 상환 내역과 당시 자금 제공 경위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실제 원금을 상환하고 관련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늦게라도 상환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소명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일반적으로 아래 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 채권자(따님)·채무자(아버님) 인적사항 / 차용금액 / 차용일자 / 이자율(무이자 여부 포함) 상환방법 및 상환기일 / 작성일자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다만 이 사안은 차용증 양식 자체보다도, 과거 송금의 성격과 향후 상환 계획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더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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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빌려주고, 이자는 얼마로 하는 것이 들어가야합니다. 실제 빌리는 사람의 경제력을 함께 보기도하며, 무이자로 빌려주었다하더라도, 원금상환을 꼭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또한, 생활비로 5년간 드린것이 매월 평균적으로 200만원 후반대인데, 실제 무소득인 경우,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로서 지급했다고도 주장해볼 수 있을거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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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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