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청주 재건축아파트(이하 A아파트) 확약서 작성을 통한 늦은 조합원 지위를 가졌을때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능여부 문의

1. A아파트는 18년 사업승인후, 19년 일부 반대로 정비구역해제됨, 이후 조합에서 소송하여 21년 12월 승소, 회복 2. 저는 승소 직전인 21년 10월 확약자 매물 매입 확약자란 최초 비조합원이었으나, 조합측에서 소송 중에 조합설립에 동의시 조합원으로 해주겠다는 서약서 작성한 세대 3. 그 후 22년 10월 관리처분, 25년 7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통해 확약세대 모두 조합원지위획득. 이후 분양 및 착공 4. 이 경우에 저는 세법상 대체주택 취득이 가능한 원조합원인지 궁금합니다. 조합에선 승계가 아닌 원조합원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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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 특례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 않습니다.(소득령 제156조의2 제5항 참조) ①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③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할 것 한편,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시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취득한 A 주택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9호 참조) ​ 또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종전 아파트(A)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법령해석재산-0780, 2020. 8. 30.)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2014년 6월 A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인가 발령됨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소재 아파트 ○ 2014. 10. 15. A주택을 취득함 ○ 2015년 5월 재건축 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발령됨 ○ 2015년 11월 대체주택인 B주택을 자가 건설 후 입주함 * 단독 주택(2015 년 11월 임시사용승인, 2015년 11월 입주, 2016년 6월 사용승인) ○ 2016년 10월 신청인의 배우자는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며 - 2018년 10월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C주택)한 후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함 - 2018년 10월부터 신청인의 자녀는 C주택으로 세대 분리함 ○ 2018년 12월 재건축 사업으로 A’주택이 완공되어 모든 세대원(자녀 제외)이 B주택에서 A‘주택으로 이사하여 입주함 ○ 2020년 6월 B주택의 매매계약 체결함(2020. 7. 10. 잔금 예정) ○ 2020년 7월 A’주택의 매매계약 체결함(2020. 8. 20. 잔금 예정) [회신 내용]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종전 주택(A)를 취득한 후, 다른 주택(B, C)을 취득하여 C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종전 주택(A)를 취득한 후, 대체주택(B)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주택(A’)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대체 주택(B)을 양도하여야 하고, 재건축 주택 완성(A’) 후 3년 이내 신축 주택(A’)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B주택은 대체 주택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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