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신혼부부 단독명의 전세금 양가 지원시 증여세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지금 1억 6천짜리 전세집을 양가 8천만원씩 지원받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정상 남편 단독명의로 계약하여야 하는데 아내가 본인 부모님한테 받은 8천만원을 남편 통장에 입금하여 전세금을 치르면 우회증여 등의 문제가 없이 부부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발생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장인 ->(8천 만원, 신혼부부 특례로 증여세 없음) 아내 -> 남편 단독명의 전세집에 그대로 보탤 예정 이러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인어른께서 아내분께 증여하시는 8천만원은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 없이 받으실 수 있으며, 이후 아내분이 남편분께 자금을 지원하시는 경우에도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원) 범위 내라면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흐름은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인어른→아내분→남편분(또는 임대인)으로 이체내역을 남기시되, 아내분 계좌에서 즉시 전액을 재이체하시기보다는 실제 아내분 자금으로 거쳤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서와 함께 관련 증빙을 보관해 두시면 향후 자금출처 소명 시 도움이 됩니다. 한편 형식적으로만 아내분 계좌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거나,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사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거래의 실질을 검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관계와 자금 흐름이 일치하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향후 자금출처 소명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신고를 함께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단계별로 정식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장인어른과 아내 사이의 '결혼 특례 공제(1억 원 한도)'와 아내와 남편 사이의 '배우자 공제(6억 원 한도)'가 각각 적용되어 세금 회피 목적이 없는 정당한 거래로 인정받으므로 우회증여 문제없이 전액 비과세로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자금 흐름의 오해가 없도록 자금 출처 소명용 증여세 신고 접수증(또는 신고서)을 반드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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