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신축 아파트 분양권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 관련 문의

신축 아파트 분양권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 현재 명의: 제 단독명의 * 검토 내용: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후 공동명의 변경 * 분양권 예상가치: 약 35억 원 전후 * 중도금대출: 현재 약 11억 원 * 잔금 일정: 9월 * 증여방법: 부담부증여 보다 일반 증여 쪽이 나을 것으로 판단중 * 증여액: 배우자 증여 한도 6억 내로 진행 예정 * 배우자가 과거 제게 송금한 금액: 약 3억 원 1. 잔금일(9월 초) 전에 공동명의 진행해야 하는데, 일정이 가능할지 2. 배우자가 송금한 3억 원을 차용금 또는 지분 취득 대가로 반영할 수 있는지 3. 분양권 평가액을 어떻게 설정해야할지 4. 해당 건 공동명의 진행시 리스크가 없을지 추후 상담을 요청하려는 내용 -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지분율별 증여세·양도세 - 증여 진행시 미래에 어떻게 절세가 될지 - 증여가 대출에 주는 영향은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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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는 어느때나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과거 송금한 금액에 대해 차용증이 작성되어있고, 원리금 납부 등 이행되어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3. 동일 평형 거래가격이 있다면 사용해도되고, 아니면 감정평가 받으셔야 합니다. 4. 네, 문제 없습니다. 한번 방문 주시면 보유중인 다른 자산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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