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부가세-개인사업자 중고차 구입비용 공제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비영업용으로 등록된 중고차 구입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알고있으나,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자동차 등록증 상 현황 - 차종 : 소형 화물(렉스턴 스포츠) 용도 : 자가용 정원 : 5명 명의 : 개인사업자 어머니 본인(지분99%) 같이 일하시는 아버지 1% * 사업 및 구입사유 - 사업 업태 : 건축, 설비 구입사유 : 영업용 트럭이 있으나 일하시는 지역(평창) 특성상 험한 산길이나 눈이오면 트럭이 전혀 운행불가. 이를 위한 용도로 4륜차 구입. 혼동사유는 삼쩜삼이나 일부 블로그에서는 5인용 van, 화물운송용 차량 구입 비용이 공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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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렉스턴 스포츠가 자동차등록증상 '소형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건축·설비업에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량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단순히 사업용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이면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차량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실제 업무에만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화물자동차처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면 환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이면 공제가 제한되고, 화물차 등 과세 대상 승용차가 아니면 사업용 사용 시 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질문하신 차량은 정원이 5명이라는 사실보다 자동차등록증상 차종이 '소형 화물'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유상 화물운송 영업용 번호판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바로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요건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일 것 자동차등록증상 소형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을 것 차량 매입과 관련한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 실제 건축·설비 현장 방문과 자재·장비 운반 등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것 사업용과 개인용 사용이 혼재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소명을 위한 필요 자료: 자동차등록증, 차량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보험가입내역, 차량 운행일지, 공사계약서, 현장 주소 및 작업사진 등 저는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사례와 절세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5호 참조)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 기준에 따라 "승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는 개별소비세 제1조 제2항 3호에 따라 과세되는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종이 승용 자동차로 구분되는 것이 아닌 "화물 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 자동차가 아니므로,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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